정관

고양환경운동연합 정관

개정일 : 2016년 01월 30일
개정일 : 2017년 02월 05일
개정일 : 2018년 02월 02일
개정일 : 2019년 01월 24일
개정일 : 2020년 01월 30일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고양환경운동연합(약칭 ‘고양환경연합’, 이하 본 회)”이라 칭한다. 영문명은 “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 Goyang (약칭 ‘KFEM Goyang’)”라 칭한다.

제2조 [설립]
본 회는 환경운동연합 정관에 의해 고양지역 네트워크 조직으로 설립한다.

제3조 [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고양시 내에 둔다.

제4조 [목적]
본 회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인간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인해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며, 환경운동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삶터로 만들어 감을 목적으로 한다. 특별히 고양시 관내 환경, 생태의 보존에 주력한다.

제5조 [사업]
본 회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진행한다.
1. 환경 및 생태계보전을 위한 각종 조사, 연구, 감시 및 정책제안운동
2. 시민 환경의식을 높이고 생활환경실천을 위한 교육 · 홍보활동
3. 환경연합 및 사회 이슈에 대한 시민 · 사회단체와 연대활동
4. 기타 본 회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제반 활동
5.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고 있다.

 

제2장 회원

제6조 [자격]
본 회의 목적과 활동에 동의하는 개인 및 단체로 하며,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최근 3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거나 약정 연회비의 50% 이상을 납부한 개인회원으로 한다. 단, 타지역 이관 회원은 이관 즉시 정회원으로 한다.
2. 후원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는 동의하고 후원하지만, 의사결정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단체 및 개인회원으로 한다.

제7조 [권리]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모든 회원은 본 회가 주관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2. 모든 회원은 본 회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각종 활동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3. 정회원은 총회에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 의결권을 갖는다.
단, 정당의 당원이나 그에 준하는 자는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4.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회비를 미납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원
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의무]
회원은 회비 납부 및 본 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할 의무를 갖는다.

제9조 [상벌]
회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 및 징계를 할 수 있다.
1. 본 회의 각종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본 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에게는 포상할 수 있
다.
2.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견책 또는 제명할 수 있다.
가. 본 회의 활동 및 사업을 방해할 때
나. 회비 납부 의무를 태만히 할 때
다. 정관 또는 모든 규정 및 결의사항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본 회의 신용과 명예
를 손상시켰을 때
라. 징계를 받은 회원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제10조 [가입 및 탈퇴]
회원의 가입과 탈퇴는 자유로 한다.

 

제3장 조직

제11조 [임원의 자격 및 구성]
1. 본 회의 임원은 정회원으로 한다.
2. 임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의장, 운영위원장, 사무국장
3. 모든 임원은 정당의 당적을 가질 수 없다

제12조 [의장]
본 회를 대표하며 5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13조 [운영위원]
1. 본 회의 활동에 관한 중요 안건을 심의 · 의결 · 집행하며 7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정당의 당직(상근여부와 무관) 및 선출직 공직을 갖지 않은 자에 한한다.

제14조 [감사]
본 회의 사업 및 회계감사를 위해 2인 이내의 감사로 구성한다.

제15조 [고문]
본 회의 활동을 지지 · 지원하고 활동을 조언하기 위해 지역에서 약간 명의 고문을 추대한다.

제16조 [지도·자문위원]
본 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지도 ·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7조 [위원회 및 부설기구]
활동의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위원회 및 부설 기구들을 둘 수 있다.

제18조 [사무국]
1. 본 회는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집행하고 일상적인 사무처리와 활동을 위해 사무국을 둔다.
2. 본 회의 소식지 발행 및 홍보를 위해 편집부를 설치하고 편집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3. 사무국이 전체사업과 회계업무를 총괄하며 산하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4. 사무국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제19조 [임원의 임기]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0조 [임원의 해임]
임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해임할 수 있다.
1. 본 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2. 본 회에 대하여 부정행위가 있을 때

 

제4장 총회

제21조 [총회]
1.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되는 최고 의결기구이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 된다.
2. 총회는 전년도 12월 말 현재 재적 회원 1/10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단, 총회에 참석이 어려운 회원의 경우 문자, 이메일, 서면 등으로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 [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의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의 과반수 또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해 의장이 소집한다.
3. 의장은 지체 없이 임원 및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15인 이내의 총회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23조 [총회준비위원회]
1. 총회준비위원회는 총회에 관한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2. 총회 시 총회의 안건과 일시, 장소 등을 총회준비위원회의 명의로 공지하여야 한다.
3. 총회준비위원장은 정당의 당원 가입이나 당원에 준하는 직책을 갖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총회준비위원회는 시작과 동시에 당해 운영위의 기능과 역할을 포괄하여 진행 한다.

제24조 [총회의 기능]
1. 정관의 개정
2. 사업 계획 및 예․결산안의 승인
3. 공동의장, 운영위원 및 사무국장의 인준
4. 본 회의 합병 또는 해산 의결
5.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이나 기타 중요한 안건 의결

제25조 [총회의 의결]
총회는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본 회의 합병 또는 해산의 경우, 3분의 2의 찬성으로 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26조 [구성]
1. 총회준비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인준하며 의장과 사무국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2.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7조 [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호선에 의해 선출하며 운영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운영위원회를 대표한다.

제28조 [기능]
1. 본 회의 주요사업 및 정책의 심의 및 의결
2. 예산, 결산의 심의
3. 고문, 지도, 자문, 정책, 교육 위원 등 위촉
4. 내규의 제정 및 개정
5. 산하 부서의 설치 및 해체
6. 상 · 벌 관계의 심의 및 결정
7. 실무자의 임명 및 해임 승인
8. 기타 총회에서 위임된 사안 처리

제29조 [소집 및 의결]
1. 운영위원회는 연 12회의 정기회의(총준위포함)를 가지며 의장, 운영위원장, 사무국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안건의 의결은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찬성으로 이루어지며 위임통지의 경우
포괄위임이 아닌, 안건에 따라 한정위임을 한다.
3.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이 주관한다. 단, 유고 시 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진행한다.

 

제6장 재정 및 회계

제30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비와 후원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31조 [회비]
회비의 규모와 납부 방식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32조 [회계연도]
본 회의 사업 및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3조 [회계투명성]
본 회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회계 관리 지침을 준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은 홈페이지 및
회원소식지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제34조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

제35조 [잔여재산의 귀속]
해산 시 잔여 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7장 부칙

제1조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원칙과 사회적 관례에 따른다.
제2조 본 정관은 개정된 날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3조 본 정관과 환경운동연합 중앙 정관이 상충할 때에는 본 정관이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