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골프연습장 VIP카드 받은 고양시 관내 유력인사 최소한 37명

관리자
발행일 2018-03-14 조회수 7


법정에서 “VIP카드 받은 공무원 여럿 있다”고 항변한 고양시 J과장은 골프장 전무이사의 관리대상에 불과



고양시 소재 S골프장의 야경. 골프코스 증설 인허가 로비의 실체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사진=S골프장 홈페이지>
[뉴스웍스=김칠호 기자] 고양시 소재 S골프장이 그린벨트 안에 9홀을 증설 인허가 과정에 250만원짜리 VIP카드를 제공받은 유력인사가 최소한 37명에 달하는 것으로 관련 사건의 재판에서 드러났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단독 판결문에 따르면 검찰이 이 사건을 기소하면서 증거자료로 제출한 ‘VIP가입현황’에는 고양시청 현직 공무원 J과장이 사용한 VIP카드의 관리번호는 ‘No. 37’로 표시되어 있었다.
또 검찰이 클럽하우스에서 압수한 ‘VIP직원등록현황’에는 ‘100’ ‘102’ ‘104’ 등의 숫자가 표시되어 있는데, 각각 대표이사·사장·전무이사의 관리대상이라는 뜻인 것으로 확인됐다.
두 자료를 종합하면 J과장은 37번째 ‘손님’이고 전무이사의 관리대상에 불과했다.
실제로 J과장은 재판 과정에 고양시 소속 현직 공무원인 본인에 대해서만 검찰이 기소한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법정에서 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골프장의 증설승인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국토부 W 또는 관할구역내의 세무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 등과의 형평성 내지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비추어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VIP카드를 받은 공무원이 여럿 있었음에도 유일하게 피고인만 뇌물수수죄로 기소한 것은 적법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단순히 자신과 동일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다른 사람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판례를 인용하며 이를 일축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사건 초기에 고양시청 현직 1명, 퇴직공무원 3명, 경찰 1명이 언급된 게 아니냐”며 “항소심에서 과연 퇴직공무원 등 사건의 전모가 어디까지 드러나게 될지 잘 지켜보아야 겠다”고 입을 모았다.
출처 : 뉴스웍스(http://www.newsworks.co.kr)






  •  김칠호 기자



  •  승인 2018.03.14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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