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07
"
지켜보아요." -
산황동을 바라보는 시선 1
산황동 골프장 무엇이 문제인가?
한 가지씩 사진 자료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골프장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주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1-
산황동 골프장,
이런 곳입니다.
사업부지와 주민 거주 주택 사진을 올립니다.
붉은 선에 골프장 펜스가 쳐집니다.
취락지와 골프장 이격거리가 5~100
미터인 주택들 일부입니다.
멀리 보이는 아파트 단지는 증설부지에서 470
미터 떨어진 중앙하이츠입니다.
2- "
쪼개기,
편법 사업자 지정 신청이 뭐죠?"
4
월 13
일에 제출한 골프장 증설 사업자 지정 신청을 범대위와 시장의 면담 이후 사업자가 철회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철회 직후에 또다른 사업자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클럽하우스 신축,
골프연습장과 주차장 증축 및 코스 조정 위한 녹지 사업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사업자가 제출한 관련 문건에 18
홀 증설 사업으로 보고된 공사를,
며칠만에 갑자기 9
홀 운영에 필요한 신,
증축으로 탈바꿈시켜 사업자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범대위는 '
쪼개기 편법'
이라 하고 관련 공무원들은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사진의 사업자 신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도시정비과와 범대위의 협의 내용 간략 정리
도시정비과 //
이번에 허가를 안 내주면 행정소송이 들어오고 우리가 어려워진다.
범대위 //
소송?
고양시의 자업자득이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 경기도에 입지타당성 '
가하다'
고 보고한 것이 고양시다.
거기 주민들이 살고있는 것 몰랐나? 2014
년 7
월에 골프장 부지로 변경 제안한 제안자도 고양시장이다.
도시정비과 //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
범대위 //
절차상 문제가 없도록 협력한 곳이 고양시다.
국토부나 환경청은 문건만 보고 판단한다지만,
고양시 공무원들은 현장을 알면서 왜 사람살이를 고려하지 않았나?
도시정비과 //
이번 공사는 절대 증설과 관계없다. 9
홀 운영에 필요해서 이거라도 하려는 것이다.
범대위 //
초기 사업계획서부터 최근 환경영향평가서 본안까지 이 공사는 증설에 포함된 공사다.
이것을 허가해주면 단계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증설분 직권 취소 시 사업자 지정으로 인한 법적 부담과 투자액 증가로 인한 부담이 커질 것이다.
도시정비과 //
우리가 법적인 문제를 상담하고 왔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범대위 //
그렇다면,
기존 허가된 도시관리계획상 골프장 증설 사업과 이번 사업자 지정분을 완전히 분리하라.
이 사업이 증설사업과 전혀 무관하다는 내용의 법적 조치를 취하고,
여기 투자된 비용이 전체 사업계획 내 투자와 전혀 무관하다는 내용을 확정해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타 문제 요인이 없는지 범대위도 법적 검토를 하겠다.
피차 이 두 가지 일을 마친 후에 만나 확인하고 다시 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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