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갈등을 빚어온 고양시 산황동 골프장 증설문제는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양환경운동연합 등 35개 시민단체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결과에 따르면 2011년 11월 사업자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주민제안 신청서를 넣을 당시 제출해야 할 서류 가운데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비롯해 사업시행 재원조달계획서, 농지법에 의한 협의서, 산지법에 의한 협의서,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토지와 관련해서는 사업자가 사업 예정지의 80%를 매입했거나 토지주 80% 이상의 동의를 구했다는 서류가 필요하지만, 이 골프장의 경우 토지 매입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또 시가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2013년 3월 임의로 작성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기반으로 국토교통부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제안해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2013년6월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산황산을 우수한 임상이라 소수의 골퍼에게 내줄 수 없다고 밝혔지만, 6개월 후 산황산이 훼손된 산이라며 골프장을 가결 시켰다.
이때문에 “산황동 골프장 증설은 취소돼야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조정 고양환경운동연합 의장은 “시는 시민을 지키려는지, 다른 사람을 지키려는지 의문”이라며 “행정부정이 명확하다. 이 사업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폐지하고 원점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경희(고양·6)도의원은 “주민들과 산황산의 환경을 위해서 인천시 등 다른 지자체의 골프장 증설 사업 취소 사례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6일 입장문을 내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결정돼 진행되는 도시계획을 시에서 직권으로 폐지하기 위해서는 폐지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변경 및 우월한 공익보호 필요성을 충족시킬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시가 확보한 자료만으로는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일방적으로 폐지하기에 부족한 상황”이라며 “범대위에서 골프장증설로 인한 심각한 환경침해 등 객관적으로 검증된 자료를 제시하면, 적극 검토해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8.12.13
표명구·박용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