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골프장 뇌물수수 공무원 전·현직 다 밝혀 파면하라

관리자
발행일 2018-03-21 조회수 14










뇌물을 매개로 행정 절차 진행한 산황동 골프장 증설은 원천 무효다



























산황동 골프장 증설 인허가 뇌물 수수 건에 대해, 사건 관련 재판부는 사업자와 관련 국토부 공무원 및 고양시 전 도시주택과장에게 실형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이들의 뇌물 수수와 뇌물 공여가 골프장 증설 인허가를 목적으로 거래되었다고 적시하고 있다. 최성 고양시장이 주장해온 행정 절차의 정당성이 새빨간 거짓말이었으며, 무리하게 강행된 이 골프장 개발은 원천 무효임을 증명한 것이다.



뇌물 공여 사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금년 초에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보류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범대위는 고양시에 감사 심사 답변서 공개를 청했으나 거부당했다.



고양시의 심사 답변서 공개 거부가, 공동검증으로 행정 절차상 문제가 드러나고 검증 기간이 정상적으로 확보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또 다른 시도라고 밝혀질 경우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고양시장과 공무원들은 반시민적인 착오로 무덤을 파는 행위를 하지 않기 바란다.



고양시장에게 묻는다.



고양시의 감사 답변서에는 공무원 뇌물 수수에 대한 내용과 판결문이 들어있는가?



뇌물 수수 목적이 골프장 증설 인허가였음을 적시하였는가?



국토부와 고양시 공무원들의 뇌물 수수가, 산황산을 ‘우수한 임상’에서 ‘기훼손된 산지’로 둔갑시켜 도시관리계획변경을 가능케 했고, 환경영향평가서 허위 기재를 눈감아 주었다는 사실을 기록했는가?



그린벨트를 헐값 구입해서 거액의 개발 이익을 도모하는 도시관리계획변경이 일개 과장급의 VIP 회원권 수수 정도로 진행되었다고 믿는 시민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기록하였는가?



범대위와 약속한 환경영향평가서 공동검증이 고양시의 불성실한 대응과 기간 축소 시도로 인해 지연되었다는 사실을 기록했는가?



한강유역환경청이 골프장 농약 피해를 지적하여 사업자에게 절차 보류를 통보하자, 고양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보호과 공무원들을 수회 제주도에 출장 보내 친환경농약 골프장을 답사케 하고 그 결과물을 한강유역 환경청에 제출한 바 있다.



사업자가 해야 할 일을 왜 고양시 공무원들이 발 벗고 나서서 진행했는가?



골프장 인허가 관련 뇌물 수수에 대한 보은 행정인가?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최소 37명의 뇌물 수수자 중 전현직 고양시 공무원이 다수일 것이라는 합리적 의구심을 품게 하는 고양시 공무원들의 행보를 개탄한다.



공무원 청렴도 꼴찌를 기록한 최성 시장에게 고양시민들은 명령한다.



시민들의 목숨을 서서히 죽여 갈 산황동 골프장 증설 원천 무효를 선언하라.



미세먼지에 비산농약을 더해줄 산황동 골프장을 직권 취소하여 시민들 앞에 사죄하라!



감사원에 이 모든 사실 정황을 보고하고 사업자의 감사 청구를 무효화하라.



2018년 3월 20일



고양시산황동골프장증설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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