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고양시장은 시민 고통 가중하는 언론플레이 멈추고, 시민과 자연 보호 위해 정직하게 책무를 수행하라.
관리자
2019-06-04
15
◯ 고양시 환경 조례는
‘
고양시민과 시민단체는 고양시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고 정했다.
유엔환경회의 리우선언은‘
각 지역의 환경과 생태다양성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보호하고 책임져야 한다.’
고 선포했다.
고양시민들은 당대의 보편적 요구를 따라 산황동 골프장 백지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
◯ 고양시 공무원들은 골프장 사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했을 뿐 아니라
.
유사회원권 불법 판매(149
억원 상당),
주민 환경피해 등에 대한 관리감독권을10
년여 동안 정상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
◯ 산황동 골프장 증설은
2011.11.
① 훼손되어 그린벨트 역할을 못하는 산황산에 골프장 설치 ② 골프인구의 증가로 인한 시민 요구 등 필요성을 들어 제안되었고, 2014.7.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승인되었다.
승인받기까지 모든 과정에 주민 피해나 정수장 오염 등은 은폐되고
,
주민 동의 공문은 조작되었음이
2015
년
7
월 이후에야 밝혀졌을 뿐 아니라
,
이후 골프장의 불필요함과 폐해에 대해 시장과 시민이 모두 동의했다
.
◯ 취임 이후 이재준 시장은 공식
,
비공식석상에서
‘
산황동 골프장 증설의 불필요성
’
에 대해 여러 번 말해왔다.
범대위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재준 시장은 골프장이 거기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
전혀 불필요한 골프장이라고 역설하였다.
◯ 범대위는
2018. 8.
산황동 골프장 증설의 행정부정,
뇌물수수,
고양시장의 직무유기 등에 대해 공익감사를 신청하였고2019.4.
감사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다.
①행정부정 모든 사안이
5
년을 경과하여 감사 대상이 아니다.
②뇌물수수 문제는 검찰 조사와 사법처리로 해결되었다. (
뇌물수수 공무원 유죄 판결 및 해임)
③「국토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계법’)
」제48
조 및 같은 법 시행령42
조가‘
고시일로부터10
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실효,
해제할 수 있다’
고 정함에 따라 장기 미집행10
년이 되지 않은 해당 골프장을 고양시장은 취소할 수 없다◯ 범대위는 행정 부정이나 시민 피해에 대한 감사원의 무념무상 기계적인 답변 중 특히 법률 인용 부분이 사실과 전혀 다름을 밝힌다
.
감사원이 인용한 법의 전반부는 이 사업이 고양시에 필요한가에 대한 시장의 판단을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
그런데 감사원은 이를 삭제하고 법의 후반부만을 인용하는 우를 범하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
조(
도시.
군관리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3
항 및 같은 법 시행령42
조(
도시.
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
.
군관리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
.
군관리계획시설
(
국토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도시
.
군관리계획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설치하기로 한 시설은 제외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로부터
10
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
군관리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제85
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상기한 바와 같이
,
시설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고양시장은 합법적으로 골프장 증설을 취소할 수 있음에도
,
감사원은 법의 후반부만을 인용하여 감사 기각의 변으로 사용하였다.
◯ 이재준 시장의 대외협력보좌관인 홍중희씨는 취임 후 현재까지 산황동골프장 문제에 대해 시장 대리인을 자처하고 연락을 취해왔으며 시장 또한 이를 시인하였다
.
5
월17
일 오전,
홍중희 보좌관은 전화로 범대위 대외협력담당자에게“
며칠 전 골프장 사업자의 회생 신청이 파산으로 결정되었다.
게다가 산황산골프장증설부지로3
기 신도시 관련 도로가 결정되어 골프장증설은 못 하게 되었으니 농성텐트를 철거하라.
앞으로 범대위와 만날 일도 없고 마지막 통보다.”
라고 말했다.
범대위는 즉시 고양시장에게
‘
고양시장은 국토부의 계획을 받아들여 확정했는지 알려 달라’
고 공문을 보냈으나 답변을 받지 못 했다.
◯ 범대위가 입장문을 발표
(5.28.)
하고 기자회견 보도 자료를 배포한 후에야 고양시는‘
이 도로는 국토부의 계획이고 이후 변경될 수도 있다’
는 공문(5.30)
을 범대위에 보냈다.
범대위는 현재 국토부의 발표와 시장보좌관의 통보를 실현된 공식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이며
,
도로로 인한 골프장의 도시관리계획 취소 고시를 요구하였다.
◯ 고양시장은 국계법
48
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실효 결정 뿐 아니라 다른 지침에 의한 재검토와 직권취소가능성과 권한 역시 가지고 있다.
고양시장은 나무권리선언을 하고 녹지 확보를 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환경생태 중점 정치철학을 공표해왔다
.
국토부의 도로 계획이 사실이건 아니건
,
고양시장은 역점정책과 시민 요구와 근거법에 따라 산황동골프장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백지화해야 한다.
더불어 이재준 시장이 각종 환경 피해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채 회생이 거부된 골프장을 구입하고 단기 외출이 가능한 어린이환자의 힐링 장소
,
장애인을 위한 생태캠프장으로 활용하는 선진적 용단을 내림으로써 친시민,
친환경 시장으로 기록되기를 바란다.
2019. 6. 4.
산황동골프장백지화범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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