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고양시장은 골프장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취소로 기후위기 대응하라

관리자
발행일 2020-10-25 조회수 4

고양환경운동연합 의장에게 징역 1년 6월, 민주노총고양지부 김영중 사무차장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되었다.
산황산을 보전하기 위한 간담회를 청하는 단식을 시작하며 12월 한파를 피하고자 1인용 텐트를 치려 한 것이 그 사유이다.
이재준 시장의 산황산 그린벨트 보전 억압 위한 시민 폭행과 고소는, 고양시 녹지정책의 심각한 표리부동이다. 환경운동 관변화 시도의 한 예이다.
기후위기 대응에 관련한 녹지정책을 정치적 치적 쌓기로 이끌어가는 이재준 고양시장으로 인한 시대착오적 환경 정책과 환경운동의 정치 들러리서기를 고양환경운동연합은 거절하며, 고양시 그린벨트와 행주얼 시민정신의 한 상징이라 할 산황산 지키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재준 시장은 2019.3.녹지정책의 용역사업으로 나무권리선언문을 작성 선포했다.
하천변 나무심기 등 녹지정책을 고양시의 주요정책으로 내세우며 취임 2년 5개월을 맞고 있다. 그러나 정작 도심 그린벨트를 말살하는 산황동 골프장 문제 해결하려는 시민들과는 취임 후 2년 반 동안 정상적인 소통을 전혀 하지 않았고, 현재도 변함이 없다.
국토계획법 제48조와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제9장 1절에 의해 재검토와 취소가 가능한 골프장 사업을 취소하기 바란다.
이 시장은 골프장 증설의 공익성, 현재 고양시 주요정책인 녹지정책과의 연계성, 파탄이 난 사업자의 재정 능력 뿐 아니라 고양시민들이 산과 정수장을 보호하기 원하는 여론 속에서도 방치해온 산황산 보호에 주목해야 한다.
사업자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공무원들 앞세운 폭행과 고소고발로 시민들을 위협하고, 골프장이 싫다면 도로를 내겠다는 듯이 국토부와 손잡고 산황산 자동차도로를 낸다고 시민들을 압박할 일이 아니다.
실형을 구형받은 시민들 뿐 아니라, 지켜보는 시민들 역시 법리적 위협을 받음으로써 환경운동에 접근하지 못 하도록 하는 반시민적인 시정을 중단해야 한다.
나무권리선언문 1조에서 이재준 시장은 ‘나무도 오랫동안 살아온 자리에서 계속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적는다.
산황동에는 무학대사가 조선의 수도를 찾는 과정에서 심었다는 무학삼본 중 한 그루가 살아남아 경기도보호수 1호가 된 느티나무를 비롯해서 산황산 전체에 수많은 나무가 생태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다.
골프장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로 산을 갈라 자동차 도로를 낸다고 발표함으로써 토지주들은 보상을 위해 산을 더욱 훼손하고, 이재준 행정은 이를 방치하고 있다. 이재준 시정에 들어 산황산은 가장 많이 훼손되었다.
나무권리선언문이 급기야 시민들의 조롱을 받기에 이른 까닭이다.
인구가 단애처럼 가파르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99% 그린벨트인 창릉지구를 훼손하는 3기 신도시를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는 고양시, 인공림 조성한다고 떠들면서 도심 자연숲은 훼손하는 고양시.
아파트 개발사업 한 번이면 그곳에서 발생되는 산업쓰레기와 탄소가 가정 배출량의 수만 배이다. 그럼에도 토건개발주체가 된 LH와 협력해 COP28을 유치하겠다고 언론에 공표했다.
기왕에 잘 보전되고 있는 호수공원을 대대적으로 단장하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에 아무 도움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예산 투입해 과잉된 정치적 치장을 하면서 도심 자연숲 확보 위한 예산을 책정하지 않는다. 인공조림에는 수백억을 들이면서 자연숲 보호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은 하지 않는다.
이 재준 시장은 용기있게 시민들이 부여한 행정 결정권을 선용하기 바란다. 환경기본권 지키겠다는 시민들에게 행정대집행 계고장이나 보내는 것은 여론의 비난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기후위기대응이 전 인류의 비명으로 변환되고 있는 시기이다. 우리는 미래세대의 식수와 숨쉬기를 깊이 근심한다. 우리가 사는 지역의 도심숲과 그린벨트를 지키는 일이 우리의 작은 소명임을 재확인하며, 우리와 함께 하는 동지 시민단체들이 결정한 구호를 기꺼이 받아들인다.
“고양시장 고소로 환경지킴이들 2년 6개월 구형! 100년을 때려도 물러서지 않는다!
2020. 10. 25
고양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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