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정책 제안
관리자
201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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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정책제안-
“2022
년까지 미세먼지 오염 수준을 절반으로”
□ 정책 추진 목표
환경운동연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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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대선 후보들에게 차기 정부의 임기 내 미세먼지 오염수준을 절반으로줄이겠다는 목표
(2015
년 연평균PM10 48
μg/m3, PM2.5 26
μg/m3
→2022
년 연평균PM10
30
μg/m3, PM2.5 15
μg/m3)
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미세먼지7
개 정책을 제안합니다.
1.
미세먼지 관리 기준 강화(WHO
권고기준 잠정목표3
단계로)
국내 미세먼지 기준은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은 물론 주요국가 기준보다 허술합니다
.
한국이 현재 채택하고 있는 세계보건기구의
‘2
단계 잠정목표’(
연평균PM2.5
기준25
μg/m3)
에서‘3
단계 잠정목표(
연평균PM2.5
기준15
μg/m3)’
로 기준을 상향하고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관리 대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
이는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 위험률을2~11
퍼센트나 낮추는 효과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해서 대기환경기준을 국제 수준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
2.
대기환경보전법을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수준으로 강화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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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시도 중 미세먼지 연평균 오염 상위지역은 충북,
강원,
전북,
경북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
현재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 수도권 중심의 미세먼지 관리 대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해야 합니다
.
대기환경보전법을 수도권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법 수준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
3.
석탄발전소 축소 및 신규 계획 중단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석탄발전소가 서해안
,
남해안,
동해안에 계속 증설되면서 전국민의건강 우려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미착공되거나 공정률이 낮은9
기의 석탄발전소 계획을 전면 취소해야 합니다
.
가동 중 석탄발전소에 대해선 가동률 제한 및 최고 수준으로환경설비의 배출 기준을 적용하고
,
노후 석탄발전소를 조기 폐지(30
년 이상 →25
년으로단축
)
해야 합니다.
*
당진에코파워,
강릉에코파워,
고성하이,
포스파워,
신서천 등 석탄발전소9
기4.
자동차 교통수요관리 정책 강화수도권 미세먼지 배출량 중에서 도로이동 오염원이
52.3
퍼센트를 차지합니다.
자동차가 쉬면 사람과 도시가 숨을 쉽니다
.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교통 수요관리 정책을 확대 강화해 대중교통은 편하고 안전하게
,
자가용은 불편하고 비싸게 만드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
전국 대중교통 버스 차량의 연료를 디젤에서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고 도심 내 경유 차량의 통행 진입에 대한 규제를 확대해야 합니다
.
5.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 미세먼지 별도 기준 및 대책 수립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는 영유아와 어린이
,
임산부,
어르신과 같은 건강취약 계층에 가장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
영유아,
어르신이 생활하는 공용 공간(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
학교,
경로당,
병・의원 등)
의 실내 대기질을 특별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대기질 예보에 따라 보육・교육기관에서 실외・야외 활동을 실시하지 않도록 환경부와 교육부가 공조
해야 합니다
.
6.
산업 부문의 에너지 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 확대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화석연료에 기반한 현재의 에너지 생산과 소비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
국내 에너지 소비의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 부문에 대한 저렴한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해 저에너지 산업 구조로의 개편을 유도
해야 합니다
.
대기오염물질 관리 대상 사업장을 확대해 미세먼지 배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보급 목표를 대폭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발전차액지원제도와 같은 효과적 제도를 즉각 도입해야 합니다
.
7.
동북아 공동연구를 통한 대기오염 상호영향의 과학적 규명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국가간 대기오염 상호영향을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규명
할 수 있는 공동연구가 가능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공동연구 결과를 토대로 동북아 국가들이 미세먼지 대책을 최우선의 과제로 논의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협의 및
이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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