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참여] 과연 골프장이 공익시설일까요?

관리자
발행일 2023-03-23 조회수 28


과연 골프장이 공익시설일까요?
산황산 골프장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주세요.



시민공공재인 산황산 그린벨트에 18홀 골프장이 생겨도 될까요? 시민 식수인 고양정수장 서쪽 300m, 일산 중앙로에서 1km 위치입니다.
사업자와 고양시는 「개발제한구역의관리및개발에관한특별조치법」제12조 제1항을 근거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골프장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이므로 공익사업이라는 뜻입니다.
시민들은 지난 10년간 반대했고, 법은 공익성을 판단하여 골프장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제정되어 있습니다.
전임시장은 공익성 판단을 못 하겠다며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현 이동환 시장 역시 골프장 개발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고양시에는 골프장이 이미 11개소 있습니다.
환경과 생태의 건강성이 가장 중요한 공익으로 대두되고 있는 기후위기 시대입니다.





환경피해의 직접 이해관계자인 시민들께서 공익을 판단, 결정해주십시오.
* 산황동 골프장 사업자 지정고시 시민의견 제출용





설문 참여하기 ▶ https://forms.gle/wzpKXz4hW5VAQwfT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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