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참여] 과연 골프장이 공익시설일까요?
관리자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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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골프장이 공익시설일까요?
산황산 골프장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주세요.
시민공공재인 산황산 그린벨트에 18홀 골프장이 생겨도 될까요? 시민 식수인 고양정수장 서쪽 300m, 일산 중앙로에서 1km 위치입니다.
사업자와 고양시는 「개발제한구역의관리및개발에관한특별조치법」제12조 제1항을 근거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골프장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이므로 공익사업이라는 뜻입니다.
시민들은 지난 10년간 반대했고, 법은 공익성을 판단하여 골프장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제정되어 있습니다.
전임시장은 공익성 판단을 못 하겠다며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현 이동환 시장 역시 골프장 개발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고양시에는 골프장이 이미 11개소 있습니다.
환경과 생태의 건강성이 가장 중요한 공익으로 대두되고 있는 기후위기 시대입니다.
환경피해의 직접 이해관계자인 시민들께서 공익을 판단, 결정해주십시오.
* 산황동 골프장 사업자 지정고시 시민의견 제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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