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황산지킴이텐트 2년에 즈음한 성명서 (2)

관리자
발행일 2020-12-07 조회수 4


[

산황산지킴이텐트 

2

년에 즈음한 성명서

] - 2 ​



 
인천시는 계양산 골프장을 직권취소하는 주요사유 중 하나로 

사업자지정고시 자격을 득하지 못한 채 허가 신청을 하는 부도덕함

을 들었다

황당무계하게도 산황산골프장 사업자는 증설 관련 뇌물을 공여했고

쪼개기편법사업자지정을 시도했고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제출하기 전

동의 전

회생 청산 후에 자격이 없는 상태로 계속 인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고양시는 

2015.8.28. 

쪼개기편법지정 고시를 했다가 사업자 부도로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취소했고 이후 신청에도 기계적으로 단순 반려를 할 뿐이었다

.



 
심지어 고양시는 회원권을 판매할 수 없는 대중골프장 사업자가 

149

억여 원의 회원권을 판매하여 지역사회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혔음에도 

10

년 이상 이에 대한 정당한 관리감독청 역할을 하지 않은 전력이 있다

.



고양시의 일일이 열거할 수조차 없는 사업자 유착으로 인해 다수 시민이 아직 고통 받고 있음을

인천시의 예에 비추어 반성해야 할 것이다

.



관료와 정치권의 오래된 사업자 유착이 직권취소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뿌리라면

지난 지방선거 시 적폐청산 원팀의 일원이던 이재준 시장은 이를 뿌리 뽑기 바란다

.



고양시는 최성 전 시장 때와 똑같이 공무원 청렴도 전국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

.



 

4. 


사업자 회생 기다려 국토부와 협의하면 국민 혈세로 보상하는가

?



이재준 시장에게 산황산 골프장 증설은 정치적 부담이 되는 개발일 것이다

도심의 자연숲 효과 거세와 정수장 비산농약 영향을 시민들이 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



법적으로나 시민 요구로나 마땅히 백지화할 골프장을 취소하지 못 하는 

알 수 없는 이유

를 가진 이재준 시장은

골프장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은 취소하지 않은 채

, 3

기 신도시와 직접 관계도 없는 산황산 관통 자동차전용도로를 국토부가 

2019. 5. 7. 3

기 신도시 계획과 함께 발표하는 데 동의했다

.



 
고양시가 작성한 최근 자료에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



노선 확정 전 사업자가 골프장 증설을 위한 실시계획

(

변경

)

인가 신청 시 사업 시행 가능 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 이행 진행

.’ 

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었기 때문이다

.



이 지점에서 시민들은 의구심을 갖는다

.



이 자료에 의하면

①노선 변경을 논의한다는 답변 이후 

1

년 

5

개월이 되도록 산황산 구간 변동 내용이 없다

② 다만

어떤 이유로 행정 편의가 작동 중이라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인허가 자격이 없어 수차례 신청이 반려된 사업자가 시행 가능 여부를 국토교통부와 사전 협의할 수 있으려면 인허가 자격을 득한 경우라야 한다

사업자가 자격을 득해 국토교통부와 골프장 시행 가능 여부에 대해 협의 상황이 되도록 고양시가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면 무엇인지 답을 요청한다

③ 사업자가 자격을 득하고 국토부와 사전 협의할 경우 골프장과 도로에는 몇 가지 선택지가 발생한다

물론 어느 쪽이라도 산황산 그린벨트를 보전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



 
고양시장이 

알 수 없는 이유

’ 

때문에 직권취소라는 직무를 유기하고 국토부와 협의하여 국민 혈세로 사업자 혹은 사업 승계자에게 입막음 보상을 해주려는 것도 그 중 하나의 선택인 것인지

애초에 이재준 시장은 정치적 난관을 벗어날 생각 외에 산황산을 보전할 의지는 없었던 것인지

반드시 해명해주기 바란다

.



중앙정부가 원하면 시민 피해와 관계없이 신도시를 개발하고

시민들에게 간절히 필요한 도심 그린벨트도 덥석 깨부시는 민선시장을 고양시민은 원치 않는다

.



 
시민들의 우려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이재준 시장이 인권선언을 능가하는 나무권리선언을 거액의 용역을 통해 작성하고 

COP28

을 유치하겠다고 진력하면서

이면에서는 국토부를 내세워 

8

만평이나 되는 그린벨트를 없앨 계획을 진행한다고는 믿고 싶지 않은 것이 시민들의 진의이다

.



 

5. 

결론
사업자가 이미 그린벨트 내 골프장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고양시장은 기후위기대응이라는 시대적 요구 및 본인의 평소 발언

타 지역 골프장 취소 전례를 토대로 상기 

1

에 기록된 법률과 행정지침에 따라 증설을 백지화해야 한다

.



그린벨트 골프장 사업이 공익적 체육사업이 아니라 환경오염을 기반으로 한 부동산투기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며

그렇기 때문에 공익시설에서 제외되었다

.



이재준 시장의 주요정책인 녹지정책의 상징이자 출발은 돌에 새긴 

<

나무권리선언

>

이나 세금 퍼붓는 인공림 과시가 아니라 산황산 자연숲 보전이라는 생명 실천이다

.



이를 거부한 채

도심숲 훼손하고 시민 환경권 박탈하는 기후위기대응 쇼를 벌인다면

고양시민은 반드시 이재준 시장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



 

2020

년 

12

월 

3


산황산골프장백지화범시민대책위

산황산골프장백지화기독교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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