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산황산지킴이텐트 2년에 즈음한 성명서
관리자
2020-12-03
10
이재준 시장의
기후위기대응비상행동은 산황산 보전부터 시작하라
!
1.
평화적 읍소 시민들에 폭력과 법리적 압박
,
유죄는 시장이다
.
이재준 시장 취임 후
5
개월간 고양 시민들은 이면의 대화 창구, 1
주5
일의 거리 버스킹,
경기도의회와 환경운동연합이 공동 주최한 산황산 관련 토론회,
기자회견,
간담회 요청 등을 통해 시장에게 산황산 보전과 고양정수장 보호를 위한 정상적이고 진지한 소통을 요청했다.
시장은 철저히 거부했고
,
시민들은2018.12.3.
시청 현관 앞 계단에서 단식으로 소통읍소의 길을 선택했다.
시장은 역시 시민들을 만나지 않았고
,
건장한 남성 공무원50
여명을 배치해 여성 시민들의 몸을 함부로 억누르고 밀치는 등의 폭력을 행사토록 했다.
진압 중 공무원들의 완력에 짓눌려 비명을 지르다가 구급차에 실려 간 시민은60
대 척추장애인 여성이었다.
이 일로 특수공무집행방해폭행
,
퇴거불응으로 시민7
명이 입건되었으며2
년의 조사,
기소,
재판을 통해 고양환경운동연합 조정 의장이 벌금500
만원,
민주노총고양파주지부 김영중 차장이 징역6
월 집행유예2
년에 사회봉사80
시간을 선고받았다.
고양시민을 비롯해 이 소식을 듣는 국민들은 이 사건에서 유죄는 시민들이 아니라 직무를 유기한 이재준 시장임을 알고 있다
.
2.
이재준 시장은 골프장을 취소할 수 있는 적법한 근거를 안다
.
첫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
조(
도시.
군 관리계획 결정의 실효) 3
항은
‘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시설
’
또는
‘
그 고시일부터10
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장기미집행시설)’
에 대해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
산황산 골프장 문제에 대해 감사원은 감사를 거절했다
. 5
년이 경과한 행정 부정은 감사할 수 없다고 했으며,
위 법률에 대해서는 후반‘
장기미집행시설’
만을 인용하며 직권 취소가 불가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전반의‘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시설’
조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고양시는 이를 인용하여 감사원이 직권취소할 수 없다고 했다는 말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다.
결정은 감사원이 아니라 시장이 할 일인데
,
오죽하면 시민들이 감사 신청을 했으랴.
이재준 시장은 도의원 시절이나 시장 취임 후 공
.
사석에서“
그 골프장이 거기 있을 필요가 없다.
취소할 근거가 없어서 못 하는 것이다.”
라는 발언을 여러 번 했다.
시민들의 여론 또한 도심 골프장은 필요 없고 도심 숲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둘째
,
「도시.
군 관리계획 수립지침(
행정지침)
」 은 「제9
장 제1
절 일반원칙 재검토의 시기와 대상시설」에서[5
년마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재검토하는 때에 재정비에 착수하는 날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3
년 이내에 집행되지 아니한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
다만,
재검토 대상시설에 인접하여 함께 검토가 요구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시설도 포함할 수 있다.]
고 적시한다.
또한
,
위 지침<4-9-1-3.
일반적인 재검토기준>
은 취소할 수 있는9
가지 기준을 적시하고 있다.
그 중
(5)
공익성 여부의 재검토
, (9)
지자체의 우선순위 등과의 관계
:
해당 시․군이 추진하는 역점사업과 미집행시설과의 연관성 검토만을 가지고도 이재준 시장은 적법한 직권 취소를 할 수 있다
.
법은 골프장이 공익시설이 아니라고 정하고 있다
.
2011.6.30.
골프장을 공익시설로 보고 토지강제수용을 하는 것은 헌법불합치로 판결되었으며, 2011.11.1.
법 개정에 의해 민간골프장은 도시∙군계획시설의 도시기반시설(
공익시설)
에서 제외되었다.
이재준 시장은
2019.5.
공익성을 판단해달라는 범대위 관계자들에게“
골프장을 증설하면 어린이골프무료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한다.
그것도 공익성이 있어서 판단을 못 하겠다.”
고 말한 바 있으나 어불성설이다.
상기한 행정지침
(9)
의 지자체 역점사업은 바로<
나무권리선언>
을 필두로 한 녹지정책이다.
산황산 보전은92
억 원을 사용한 하천 나무심기 등과 달리 예산도 들지 않는다.
시민의 필요와 법과 지침에 따라 골프장 직권취소하고 도로 노선 변경하고 그린벨트 자격을 유지하면 된다.
3.
사업자는 사업 수행 능력 상실한 지 오래
.
현재 골프장 사업자는 부도
,
회생신청,
청산 판결을 받았다.
사업자는 법인 등기가 말소된 단체 명의로 인허가 신청을 하고 고양시는 단순히 반려하는 행위를 서로 반복하고 있다.
이는 사업의지 과시로 행정력을 소모시키는 행위이며,
고양시는 직권 취소하지 않은 채 사업자가 인허가 자격을 득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모양새인 것이다.
“
직권취소하면 수백 억 구상권을 물어줘야 한다고 법률 자문을 받았다.”
고 고양시장과 측근들은 발언해왔고 범대위 관계자나 많은 시민들이 들었다.
이는 사실과 매우 다르다
.
사업자는 거액의 금융권 부채 및 사채
,
불법 회원권 채권 등으로2016
년 부도를 냈으며 그 전후로 현재까지 증설 부지를 구입하지 못 했다.
범대위는 사업자가 무엇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자격이 있는지를 고양시장에게 물었고,
더불어 법률자문이라는 두루뭉술한 내용이 아니라 구체적인 법률과 판례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고양시는 답하지 않았다.
행정소송 당한다고 다 패소하는 것이 아니라는 범대위의 의견에 시장 측근은
“
우리는 비싼 변호사를 살 수 없어서 이기기 어렵다.”
는 답을 했다.
시장이 평소 공언해온 녹색 정치를 실천한다면 변호사비를 모금할 수도 있다는 것이 시민들의 뜻이다.
인천시는 계양산 골프장을 직권취소하는 주요사유 중 하나로
“
사업자지정고시 자격을 득하지 못한 채 허가 신청을 하는 부도덕함‘
을 들었다.
황당무계하게도 산황산골프장 사업자는 증설 관련 뇌물을 공여했고,
쪼개기편법사업자지정을 시도했고,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제출하기 전,
동의 전,
회생 청산 후에 자격이 없는 상태로 계속 인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고양시는2015.8.28.
쪼개기편법지정 고시를 했다가 사업자 부도로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취소했고 이후 신청에도 기계적으로 단순 반려를 할 뿐이었다.
심지어 고양시는 회원권을 판매할 수 없는 대중골프장 사업자가
149
억여 원의 회원권을 판매하여 지역사회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혔음에도10
년 이상 이에 대한 정당한 관리감독청 역할을 하지 않은 전력이 있다.
고양시의 일일이 열거할 수조차 없는 사업자 유착으로 인해 다수 시민이 아직 고통 받고 있음을
,
인천시의 예에 비추어 반성해야 할 것이다.
관료와 정치권의 오래된 사업자 유착이 직권취소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뿌리라면
,
지난 지방선거 시 적폐청산 원팀의 일원이던 이재준 시장은 이를 뿌리 뽑기 바란다.
고양시는 최성 전 시장 때와 똑같이 공무원 청렴도 전국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
.
4.
사업자 회생 기다려 국토부와 협의하면 국민 혈세로 보상하는가
?
이재준 시장에게 산황산 골프장 증설은 정치적 부담이 되는 개발일 것이다
.
도심의 자연숲 효과 거세와 정수장 비산농약 영향을 시민들이 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나 시민 요구로나 마땅히 백지화할 골프장을 취소하지 못 하는
‘
알 수 없는 이유’
를 가진 이재준 시장은,
골프장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은 취소하지 않은 채, 3
기 신도시와 직접 관계도 없는 산황산 관통 자동차전용도로를 국토부가2019. 5. 7. 3
기 신도시 계획과 함께 발표하는 데 동의했다.
고양시가 작성한 최근 자료에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
‘
노선 확정 전 사업자가 골프장 증설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
인가 신청 시 사업 시행 가능 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 이행 진행.’
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었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시민들은 의구심을 갖는다
.
이 자료에 의하면
,
①노선 변경을 논의한다는 답변 이후1
년5
개월이 되도록 산황산 구간 변동 내용이 없다.
② 다만,
어떤 이유로 행정 편의가 작동 중이라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인허가 자격이 없어 수차례 신청이 반려된 사업자가 시행 가능 여부를 국토교통부와 사전 협의할 수 있으려면 인허가 자격을 득한 경우라야 한다.
사업자가 자격을 득해 국토교통부와 골프장 시행 가능 여부에 대해 협의 상황이 되도록 고양시가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면 무엇인지 답을 요청한다.
③ 사업자가 자격을 득하고 국토부와 사전 협의할 경우 골프장과 도로에는 몇 가지 선택지가 발생한다.
물론 어느 쪽이라도 산황산 그린벨트를 보전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고양시장이
‘
알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직권취소라는 직무를 유기하고 국토부와 협의하여 국민 혈세로 사업자 혹은 사업 승계자에게 입막음 보상을 해주려는 것도 그 중 하나의 선택인 것인지,
애초에 이재준 시장은 정치적 난관을 벗어날 생각 외에 산황산을 보전할 의지는 없었던 것인지,
반드시 해명해주기 바란다.
중앙정부가 원하면 시민 피해와 관계없이 신도시를 개발하고
,
시민들에게 간절히 필요한 도심 그린벨트도 덥석 깨부시는 민선시장을 고양시민은 원치 않는다.
시민들의 우려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
이재준 시장이 인권선언을 능가하는 나무권리선언을 거액의 용역을 통해 작성하고COP28
을 유치하겠다고 진력하면서,
이면에서는 국토부를 내세워8
만평이나 되는 그린벨트를 없앨 계획을 진행한다고는 믿고 싶지 않은 것이 시민들의 진의이다.
5.
결론사업자가 이미 그린벨트 내 골프장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
고양시장은 기후위기대응이라는 시대적 요구 및 본인의 평소 발언,
타 지역 골프장 취소 전례를 토대로 상기1
에 기록된 법률과 행정지침에 따라 증설을 백지화해야 한다.
그린벨트 골프장 사업이 공익적 체육사업이 아니라 환경오염을 기반으로 한 부동산투기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며
,
그렇기 때문에 공익시설에서 제외되었다.
이재준 시장의 주요정책인 녹지정책의 상징이자 출발은 돌에 새긴
<
나무권리선언>
이나 세금 퍼붓는 인공림 과시가 아니라 산황산 자연숲 보전이라는 생명 실천이다.
이를 거부한 채
,
도심숲 훼손하고 시민 환경권 박탈하는 기후위기대응 쇼를 벌인다면,
고양시민은 반드시 이재준 시장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2020
년12
월3
일산황산골프장백지화범시민대책위
.
산황산골프장백지화기독교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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