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황산 골프장 취소와 도로 관통 발표에 대한 범대위 입장문
관리자
2019-05-29
10
①
“
산황산에 도로가 계획되었고 골프장이 취소될 예정이다.
농성 텐트를 철거해주기 바란다.”
고양시장은 측근을 통해 위 사실을 산황동골프장백지화범시민대책위
(
이하‘
범대위’)
에 통보하였다.
고양시장의 산황산 골프장 불필요 및 폐해 인정과 취소 결정을 범대위는 환영한다
.
소수 활동가 중심인 여느 투쟁과 달리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5
년간 투쟁의 중심에서 헌신함으로써 얻은 성취의 일부이다.
시민들과 동행하며 정치적 피해를 감수한 두 정치인에게도 감사한다.
이제 고양시장의 조속한 산황동 골프장 도시계획결정 폐지 고시를 촉구한다
.
범대위는 도시계획결정 폐지 고시가 날 때까지 농성 텐트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
공익을 위해 장기간 헌신해온 고양시민들의 한 권리이므로,
고양시는 이를 존중해야할 것이다.
② 한편 범대위는 고양시장이 골프장 취소의 합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법 대신 산황산 관통도로를 선택한 사실을 참담하게 생각한다
.
고육지책이라기에는 사회적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이재준 시장이2030
계획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환경정책과도 극명하게 상반되기 때문이다.
고양시는 불가피한 국토부 결정이라고 주장하나
,
법은 국책사업도 그 수립 과정에서 고양시장의 의견을 묻도록 명시하고 있다.
③ 지난
5
년간 고양시민 여론은‘
산황산 골프장은 불필요하다’
는 쪽으로 모아졌다.
전,
현직 고양시장 역시 공식석상에서 시민들과 동일한 의견을 피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권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법적 근거의 한 예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48
조 제3
항을 들 수 있다. ‘
시장은,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 (
같은 법 시행령42
조)
법이 정한 순서를 따라 해제할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다.
또한「도시
.
군 관리계획 수립지침」제9
장 도시,
군계획시설의 재검토 제1
절 일반원칙4-9-1-1
은 골프장 폐지를 위한 재검토 조건을 소상하게 안내하고 있다.
산황동 골프장의 불필요에 시장과 시민들이 동의했고
,
재검토 조건 역시 폐지를 만족시키기에 충분했지만,
이재준 시장은‘
알 수 없는 이유’
로 실천하지 않았고,
결국 산황산을3
기 신도시 건설의 제물로 삼고 말았다.
시장이 선한 관리자의 역할을 포기한 대가는 미래세대가 치르게 될 것이다.
④ 모쪼록 도로 노선 변경이나 지하도로 건설 등 산황산을 살려낼 고려와 용단이 있기를 기대한다
.
고양시민들의 환경감수성은 이미 선진 지구인의 대열에 함께하고 있다.
나무 한 그루 지키려고 고속도로를 휘어지게 만들기도 하는 위대한 인간정신을 고양 시장은 실현해주길 바란다
.
⑤ 더불어 이재준 시장은
2018
년12
월 농성 텐트 설치 중에 고양시 공무원들에게 폭행을 당하고도 형사 입건된 시민7
인의 법리적 억압이 풀리도록 노력해줄 것을 촉구한다.
2019. 5. 29.
고양시산황동골프장백지화범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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