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축-효자간 도로개설에 따른 고양시 감사청구

관리자
발행일 2004-11-05 조회수 3
























































작성자사무국작성일2004-11-05조회수1520
제 목지축-효자간 도로개설에 따른 고양시 감사청구
"고양환경운동연합은 지축-효자간 도로개설에 따른 중복투자와 진행상 적법성 여부를 감사원에
아래와 같이 감사청구를 하였습니다.
청구이유

1. 지축-효자(시도79호선)간 도로개설 사업계획의 부적정한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
▶2003년 7월 고양시가 인가처분을 내렸을시 고양환경운동연합은 고양시 관련 공무원에게 수차례 지축-효자간 도로는 서울시 은평구 뉴타운건설계획 도로와 중복되는 도로로써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하였다.
▶2003년 12월 24일 고양시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도시계획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을 받았다. 이로인해 지축-효자간 도로계획 취소에 따른 손실액은 설계비와 용역비 등을 포함 285,754,000원으로 예산이 낭비되었다.

2. 지축-효자(시도79호선) 도로개설 사업 진행과정시 적법성 여부

▶고양시는 도로개설을 위한 절차중 개발제한구역에 지자체가 도시계획 인가를 내기 위해서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지방환경청장과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를 해야하고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해당 부대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한채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려다 2003년 12월 24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지축-효자간 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을 받았고, 12월 25일 경향신문에 보도되었다.

▶고양시는 기존 계획도로가 도로구조시설기준에 위배됨과 교통사고 등 위험성의 이유를 들어 서울시 북한산길 접속부의 도시계획선을 일부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이는 개인의 이권개입에 의한 계획도로 연결도로로 변경되었는지 의심의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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