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지방선거) 정책제안 및 답변

관리자
발행일 2022-05-31 조회수 19


지난 5월 18일 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고양환경 연합은 다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후보에게 <환경 갑질을 멈추는 고양시를 위한 정책제안서>를 전달했습니다.
정의당 김혜련 후보가 답신을 보내왔고, 국민의힘 후보는 대변인을 통해 "당선 후 검토해서 해결하겠다."는 답을 유선상으로 전해왔습니다.
 



[환경에 대한 갑질 멈추는 고양시를 위한 정책 제안서]



2020년 UN 산하 지속가능개발해법네트워크는 각국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 삶을 선택할 자유’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상국 153개국 중 우리나라는 140위였습니다.
고양시를 주거지로 선택한 이유를 ‘쾌적한 자연환경’이라고 답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 고양시가 이러한 요구에 잘 부응하는가에 대한 답은 회의적입니다. 부적절한 행정에 의해 시민들의 생활 쾌적성이 유린되기 때문입니다.
산황산 파괴로 생업과 대기질, 수돗물 정화를 위협 당하는 시민들, 날벼락 맞듯 안산공원을 빼앗긴 백석동 주민들, 수영장 개발 후 난개발 조짐이 시작돼 불안에 떠는 개명산 인근 주민들이 비근한 예입니다.
시민 환경권은 정치가 어떤 형태로 사욕을 채우는가 혹은 자본과 결탁했는가에 따라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지난 4년간 고양시에서는 선출직의 정치 목적 달성을 위한 개발이 숱하게 추진되었고, 표면으로는 막대한 녹지정책 예산을 투여했으나 생태환경은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그린워싱과 퍼포먼스를 벗어나 ‘지속가능성과 회복탄력성’을 진정성있게 고민하는 고양시장을 기대합니다.
 
제안 1. 산황산 골프장 백지화 및 산황산 자연숲 보전
산황산 골프장 증설 백지화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전현직 고양시장은 관리감독자의 의무를 망각하고 시민들에 대한 배임행위를 지속해왔습니다.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48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22항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를 간략히 정리합니다.















시장 또는 군수는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효, 해제할 수 있다.


 
고양시장은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라는 선행 문구를 모르쇠하고 10년이 되어야 취소할 수 있다는 말만 보도자료로 사용해 왔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자연숲 그린벨트가 필요합니다. 가까운 곳에 골프장이나 자동차도로가 없는 안전한 수돗물이 필요합니다. 시민들이 증설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분터 골프장은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계획 시설입니다.
 
또한 행정지침인 도시ㆍ군 관리계획 수립지침 <9장 제1절과 4-9-1-3>은 취소를 위한 재검토의 시기와 대상시설 및 일반적인 재검토 기준을 보다 사려 깊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고시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설도 9가지 취소 기준에 의해 재검토한 후, 그 중 공익성 하나만으로도 취소가 가능하다. 지자체 역점정책과의 연관성 검토에 의해서도 재검토 취소할 수 있다


 
산황산 골프장 증설은 산황산 보전이나 수돗물 안전보다 공익성이 높지 않습니다. 8년에 걸친 시민불복종 운동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양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는 녹지정책과 연관성 역시 골프장보다 산황산 보전이 우선적으로 높습니다.
이와 같은 법적 정합성. 시민들의 요구, 기후위기대응, 생태다양성 강화라는 시대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모르쇠하는 것은 권리를 악용한 행정의 한 예입니다.
[붙임 ; 참조]
 
제안 2. 자연숲, 도심숲, 공원 등 녹지의 벌목 및 추가 개발 행위 중단
녹지 보전 / 2021년 10월 본 단체가 산림청, 지역구 시의원, 산림 연구자들과 함께 진행했던 토론회에서 고양시민 1인당 녹지 면적은 5.7㎡로 경기도 평균인 7.5㎡에 미치지 못 하는 열악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양시는 이미 쾌적한 도시가 아니다.
고양시의 녹지 면적 감소는 대기질 악화와 기온 상승에 대비할 회복탄력성을 상실했다고 보일 정도이다. 문재인 정부의 30억 그루 나무심기 일환으로 매년 10ha 이상의 고양시 산림이 싹쓸이 벌목되었으며, 3기 신도시로 인한 창릉지구 녹지와 바람길 멸실은 해당 지역의 토목건축공사와 입주 후 오염원의 크기가 부가되어, 인공조림 숲 조성이 그 악영향을 상쇄하기 역부족일 것으로 예상된다.
생태다양성 유지 / 생태 고리 상실이 인류세 멸종으로 이어집니다. 리우회의를 통해 UN은 세계 각국 시민들에게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환경 지켜달라’고 요청합니다. 고양시의 생태다양성은 고양시민이 사수하는 것이 부여된 의무입니다. 과도한 공동주택, 골프장, 도로 건설 등은 생태를 극도로 단순화하며 시민의 삶을 황폐하게 몰아갑니다. 행주강변의 생태 다양성의 보고인 밭을 잔디밭과 벚나무로 바꾸는 바람에 행주강변 생태가 극도로 단순화되었습니다. 그린워싱의 전형적인 한 행태입니다.
 
제안 3. <녹지공익성결정시민숙의단> 구축
현 법률 및 행정 지침은 도시ㆍ군계획시설 허가 또는 실효 시 그린벨트나 녹지의 필요성, 공익성, 보전 가치를 판단하는 권한을 전적으로 시장에게 일임한다. 시장이 주어진 권한을 배제해거나 악용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
또한 이해 당사자들의 복잡성에 비추어 시장 단독 판단이 지난할 경우도 있다. <녹지공익성결정시민숙의단>을 구성해 녹지 개발의 필요성, 공익성, 사회적비용효율성등을 검토하는 과정은 시장의 판단을 바르게 할 매우 실효성 있는 과정이 될 것이다.
 


  1. 산황산 골프장 백지화 및 산황산 자연숲 보전





전현직 고양시장이 관리감독자의 의무를 망각하고 시민들에 대한 배임행위를 지속한 산황산 골프장 증설 백지화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48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22항은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시장 또는 군수는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고양시장은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라는 선행 문구를 모르쇠하고 10년이 되어야 취소할 수 있다는 말만 보도자료로 사용해 왔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자연숲 그린벨트가 필요합니다. 가까운 곳에 골프장이나 자동차도로가 없는 안전한 수돗물이 필요합니다. 시민들이 증설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분터 골프장은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계획 시설입니다.
 
또한 행정지침인 도시ㆍ군 관리계획 수립지침 <9장 제1>은 취소를 위한 재검토의 시기와 대상시설 및 일반적인 재검토 기준을 보다 사려깊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고시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설도 9가지 취소 기준에 의해 재검토한 후, 그 중 공익성 하나만으로도 취소가 가능합니다. 지자체 역점정책과의 연관성 검토에 의해서도 취소할 수 있다


 
산황산 골프장 증설은 산황산 보전이나 수돗물 안전보다 공익성이 높지 않습니다. 8년에 걸친 시민불복종 운동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지난 4년 이재준 시장 임기 동안도 시민들은 고양시의 고소로 전과자가 되고 계속되는 협박에 시달리면서 24시간 시민불복종텐트를 지켜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양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는 녹지정책과 연관성 역시 골프장 증설이 아닌 산황산 보전입니다.
 
이와 같은 법적 정합성. 시민들의 요구, 기후위기대응, 생태다양성 강화라는 시대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모르쇠하는 것은 시장의 배임행위입니다.
이재준 고양시장이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안 되어서 취소 못한다는 말만 되뇌일 뿐 환경 피해와 설치할 필요성 없음에 대해 관리감독자의 의무를 망각한 산황산 골프장의 경우를 권리 악용의 한 예로 소개한다.
 
먼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실효 판단 기준을 법률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48(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2(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2항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설치하기로 한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14., 2013. 3. 23., 2013. 7. 16.>


 
산황산 골프장 9홀 개발 후 주민 일상을 지대하게 침해하는 민원이 이어졌다. 또한 증설 계획이 발표된 후 8년간 산황동 주민 피해, 환경 악화, 정수장 수돗물 오염을 이유로 시민들의 증설 백지화 요구가 이어졌다. 산황산 골프장은 사업자의 사적 이익 외에 필요성과 공익성이 없다고 시민들은 판단하고 있다.
 
도시ㆍ군 관리계획 수립지침 <9장 제1절 일반원칙 재검토의 시기와 대상시설>, 공익성, 지자체 정책의 우선순위등과 연관성을 기준으로 재검토해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다음과 같다.















5년마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재검토하는 때에 재정비에 착수는 날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집행되지 아니한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검토대상시설에 인접하여 함께 검토가 요구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군 관리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시설도 포함할 수 있다.


 
위 지침의 <4-9-1-3 일반적인 재검토기준> 은 취소를 위한 9가지 조건에 대해 적시한다. 이 또한 시장이 외면하면 시민들은 법이나 지침의 존재를 모를 뿐 아니라 시장의 배임으로 복구 불가한 환경권을 강탈당해도 그 부당함을 인지하지 못 한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4-9-1-3. 일반적인 재검토기준
(1) 기술적 가능성 : 현재 토지이용상 지장물 유무 및 자연조건을 고려하여 개설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기술적으로 설치가 어렵거나 불합리한 시설은 해제 또는 조정
(2) 재원조달 가능성 : 대지의 보상 및 시설설치를 위한 재원조달 가능성을 시․군의 재정상황과 전망을 바탕으로 검토하여, 실현가능한 재원조달계획 및 보상계획이 수립되기 곤란한 시설은 해제 또는 조정
(3) 기존 계획과의 연계성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종합적 연계성을 검토하고 자연녹지지역 등 보전하여야 할 지역에는 긴급한 간선도로나 마을 진입도로 외의 도로의 계획을 억제하여 도로에 접하여 건축행위 등 개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조정
(4) 시설입지의 적정성 : 시설의 위치, 폭원, 규모, 기능 등의 적정성 검토
(5) 장래 계획의 유동성 : 계획수립시의 여건과 현재 여건을 비교하여 여건변화로 인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필요성 검토
(6) 공익성 여부의 재검토 : 절대 필요한 시설은 조기에 설치하여 계획목적을 실현하고 공익성이 현저히 결여된 시설은 변경 검토
(7) 적법성 : 각종 시설의 결정내용이 법령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검토
(8) 도시개발사업 등과의 연계성 : 해당시설이 도시개발구역․재개발구역․주거환경개선지구․택지개발지구 등에 포함여부 및 연관성을 검토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미집행의 해소 가능성 검토
(9) 지자체의 우선순위 등과의 관계 : 해당 시․군이 추진하는 역점사업과 미집행시설과의 연관성 검토


 
 
제안 4. 일산동구 도심녹지축 정상화
주택 밀집지의 녹지축 / 일산동구 녹지축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중앙로, 일산로, 경의로와 십자를 이루는 <호수공원- 문화광장- 정발산- 밤가시공원-경의선산책로-산황산> 녹지축은, 문화광장의 숲 확장과 수목 활력도를 높이기, 밤가시어린이공원 놀이터를 품는 숲공원화, 자연숲 자산인 산황산 보전을 포괄합니다. 장항동, 백석동, 마두동, 정발산동, 풍산동의 대기질에 순기능을 할 녹지축이자 둘레길이 될 것입니다.
녹지 부족, 공동주택 밀집, 교통량 집중, 지속되는 개발, 쓰레기 소각장 영향 등으로 열악한 환경권이 된 일산동구 녹지축 지역은 소규모 마을 공원을 중심으로 보다 풍부한 녹지가 지원되어야합니다.
탄소발생 공중보행로 공사 중지/ 이재준 시장은 일산동구의 주요 탄소중립 기반을 한강변과 호수공원으로 상정하고, 호수공원과 문화광장, 문화광장과 정발산 사이에 1량 175억 규모의 육교 2량을 계획해 녹지축으로 이름 붙였습니다. 지속가능한 녹지조성에 사용할 거액의 예산을 거대 시멘트 구조물과 생존 기간이 한시적인 수목, 화초들을 조경하는 데 쏟아붓습니다. 녹지를 빙자했으나 지속적 탄소 발생지가 될 육교 공사를 조속히 중단해야 합니다.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미학적으로나 반시대적, 반시민적 공사입니다.



  1. 경의선 프로젝트 곡산역에 <산황동 농업생태 지역> 포함





고양시는 구도심을 살린다는 <경의선 프로젝트>에서 곡산역과 산황동 지역을 소외시켰습니다. 그 어느 곳보다 가치 있는 도심 자연자산, 농업자산이 있는 곳임에도 유권자가 적어서인지, 산황산 보전을 피하고 싶어서인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담양에 창평 슬로시티가 있다면 고양시에는 도심 슬로시티 산황마을이 있습니다.
곡산역에서 산황동으로 진입하는 들길에서 산황산에 이르는 길에서는 법정 보호종을 비롯한 300여 종의 조류 및 양서류, 곤충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와 노인도 어렵지 않게 걸을 수 있는 숲속까지 맨발걷기 생태길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산황동 당점말의 경기도 1호 보호수인 700년 수령 느티나무를 중심으로 시민 명상센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도심에서 멀지않은 들판에 전원형 요양시설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1. 수도권 제1순환로 고양정수장 구간에 터널형 덮개 구축해 수돗물 안정성을 지켜야





고속으로 주행하는 타이어 마모가루를 비롯해 수돗물 해로운 성분의 먼지를 막기 위한 조처입니다. k-water가 수돗물 검사를 위해 적용하는 성분 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성분을 검사하지 못 합니다. 예를 들어, 2017년 당시 김경희 시의원이 문의했을 때 52가지 성분을 검사하는데 그 중 농약에 들어있는 성분은 두 가지 뿐이라고 했습니다.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잔디용, 두더지용, 수목용 맹독성 농약 뿐 아니라 제초제까지를 감안할 때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고속도로의 타이어마모가루나 유해 먼지도 동일한 상황이므로 반드시 고양정수장 구간에 터널형 덮개를 씌워 시민안전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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