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황산 지킴이 텐트 3주년 기자회견문
산황산 지킴이 텐트 3주년 기자회견문
산황산 지킴이 텐트
3
년,
고양시장은 골프장 증설 취소하고 도심자연숲 보전하라
1. 산황산 골프장은 공익시설이 아니다
.
법은 민간 골프장이 공익시설이 아니라고 규정한다
.
2011
년11
월1
일,
「도시•군 계획 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99
조개정과 함께,
민간골프장 개발이 도시 기반시설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
인천시는 이 법의 입법 예고 기간인
2011
년6
월, ‘
중앙정부의 민간골프장 비공익성 판단에 동의하여’
계양산 골프장을 취소했다.
골프장보다 시민공원의 공익성이 크다는 것이 취소사유였다
.
고양시장은 그동안 골프장 증설 직권취소하면 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하며
,
고양시는 거액의 구상권을 물어줘야 한다고 여론을 호도해왔다.
사실이 아니다
.
82%
부지를 확보했던 계양산 골프장 사업자 롯데건설은 인천시의<
골프장 취소 및 시민공원 조성>
조치로 인해 회사 소유 골프장 부지가<
시민공원으로 변경>
되었으며이에 따라 대토를 받았을 뿐이다
.
롯데건설은 이에 불응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까지 패소했다.
이와 같은 판례가 있음에도
,
부지 한 평 마련하지 못한 산황동 골프장 사업자에게 무엇을 보상해야 한다고 여기는지 고양시장은 답하기 바란다.
인천시의 선제적 공익성 보호 행동과 달리 고양시는 개정된 법 시행 이틀 전인
2011
년11
월29
일 산황산 골프장 사업제안을 접수받았다.
구비서류미비
,
반영 통보기일3
개월 초과,
정수장과 골프장 거리 숨기기를 비롯한 각종 편법,
위법,
부실,
반시민적 행정 배후에 뇌물 수수가 있었음은 검찰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
최성 적폐 청산 원팀’
으로 기치를 높였던 이재준 시장에게 골프장 뇌물 적폐 청산을 촉구한다!
2.
고양시장은 법, 지침, 시민의 요구를 따라 골프장 백지화할 의무가 있다.
법은 ①
‘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시설 ② 고시일로부터10
년이 지날 때까지 설치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 시장이 그 사업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48
조(
도시·
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3
항과 그 시행령이다.
이 법률에 명시된
‘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시설’
에 대한 판단은 시장이 한다.
필요성 판단을 위해 시장에게는 다음과 같은 준거가 제공되어 있다
.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지침
(
행정지침)
제9
장 제1
절 일반원칙 재검토의 시기와 대상시설」의 세부 내용이 그것이다.
이 지침은
<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군 관리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시설도 포함될 수 있다>
고 적시함으로써,
필요성이 없는 시설은 장기미집행 시설과 달리 기간 제한을 받지도 않는다
.
이재준 고양시장에게는 산황동 골프장 증설을 직권 취소할 법과 지침이 주어졌다는 말이다
.
우 우리는 지침의
9
가지 세부 조건 중,<
공익성 여부의 재검토> <
지자체 우선순위 역점 사업과의 연관성> <
입지 타당성> <
재원조달 가능성>
등에 특히 주목한다.
공 공익성
-
민간골프장은 공익시설이 아니다
.
입 입지 타당성
-
산황산은 골프장으로 적절한 입지가 아니다
.
마을 주민 생존권 및 그린 벨트의 공공성,
주택 밀집 지역에 대한 환경오염 확산으로 인해 골퍼들조차 도심내 골프장을 반대한다
.
도심 자연숲 개발과 주변 논밭 습지의 도미노 개발은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한다
.
지자체 우선순위 역점사업과의 관계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지 조성은 이재준 시정의 역점사업이다
.
COP28
유치를 위해 무리할 정도로 녹지정책을 내세우고 홍보해왔다. ‘
산황산 보존’
을 위한 골프장 직권 취소 여부는이재준 시정의 녹지 정책이 재선을 위한 포퓰리즘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
재원 조달 가능성
-
사업자는2016
년 부도를 맞았다. 2018
년 고양시의 강행으로 동의된 환경영향평가가 권리 기반이 되어사업자는 회생을 신청할 수 있었다
.
그러나2019
년5
월 결국 청산으로 결정되었다.
취소 적합성이 이처럼 자명함에도 고양시장은 사업을 취소하지 않은 채
,
사업자가 회생 재신청할 시간을 벌어주었다.
3.
고양시장은 산황산 골프장 직권 취소 의무를 시행하라!
고양시장이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고 있음은
2020
년11
월,
고양시가 제출한 산황동 골프장 사업<
향후계획>
의“
산황산 자동차도로 상황 설명‘
에 적시되어 있다.
<
창릉 신도시 관련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안)
에 대하여는 교통부와 고양시, LH
공사 간에 교통량 분산 효과 등을 감안한 세부계획(
안)
을 논의 중이며,
향후 노선 확정 전에 골프장 증설을 위한 실시계획
(
변경)
인가 신청 시 사업 시행 가능 여부에 대하여 국토 교통부와 사전 협의해 이행할 계획> 이라고 적었다.매우 천인공노할 내용이다
.
사업자가 실시계획 인가 신청 자격을 확보하면A.
도로 노선 변경 후 골프장 공사를 허가하거나B.
도로 추진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국비로 보상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회생 재신청한 사업자가 회생되고 관리금융사나 타 기업이 골프장을 인수해 사업자 지정과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면
시장은 부득불 공사를 허가하거나 연관 상위 사업인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유로 보상해주어야 한다
.
마땅히 취소할 사업을 취소하지 않는 무책임한 보신 때문에거액의 국비가 소모된다면 이재준 시장은 고양시민 뿐 아니라 국민적 지탄을 받게 될 것이다
.
누가 어떤 이해관계로 사업자와 얽혀있기에
,
수년간 지역 내 갈등을 확장하고,
도시 숲 지키려는 시민들을 농락하며,
산황산 파괴를 국토교통부와 담합하게 되었는지에 시민들의 합리적 의구심에 이재준 시장은 답해주기 바란다
.
위에 명시한 바
,
법적 사실 관계와 판례와 기후위기시대가 요구하는 양심을 근거로 고양시장은 즉시 골프장 직권 취소를 고시해야 한다.
부정부패 뇌물 수수자들을 방호하고
,
사업자 이익을 도모한다는 혐의를 스스로 구축해온 이재준 시장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장기간 직무 유기로 시민들과 지역 생태계를 고통에 빠뜨리면서도 여전히 입에 발린 평화미래도시를 운위하는 표리부동을 걷어내라
!
이재준 고양시장은 빠른 시일 내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소집해 골프장 증설 백지화에 임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는 바이다
.
1. 1.
고양시장은 산황산 자연숲 보전 대책 세우라
!
2.
고양시장은 산황산 자동차도로 계획 취소하라!
3.
고양시장은 산황산 골프장 증설 직권 취소 당장 시행하라!
2021년
12
월3
일산
산황산골프장증설백지화범시민대책위
산 산황산골프장증설백지화기독교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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