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황산 지킴이 텐트 2년에 즈음한 성명서 (1)
관리자
2020-12-07
3
[
산황산지킴이텐트2
년에 즈음한 성명서]
이재준 시장의
기후위기대응비상행동은 산황산 보전부터 시작하라
!
1.
평화적 읍소 시민들에 폭력과 법리적 압박
,
유죄는 시장이다
.
이재준 시장 취임 후
5
개월간 고양 시민들은 이면의 대화 창구, 1
주5
일의 거리 버스킹,
경기도의회와 환경운동연합이 공동 주최한 산황산 관련 토론회,
기자회견,
간담회 요청 등을 통해 시장에게 산황산 보전과 고양정수장 보호를 위한 정상적이고 진지한 소통을 요청했다.
시장은 철저히 거부했고
,
시민들은2018.12.3.
시청 현관 앞 계단에서 단식으로 소통읍소의 길을 선택했다.
시장은 역시 시민들을 만나지 않았고
,
건장한 남성 공무원50
여명을 배치해 여성 시민들의 몸을 함부로 억누르고 밀치는 등의 폭력을 행사토록 했다.
진압 중 공무원들의 완력에 짓눌려 비명을 지르다가 구급차에 실려 간 시민은60
대 척추장애인 여성이었다.
이 일로 특수공무집행방해폭행
,
퇴거불응으로 시민7
명이 입건되었으며2
년의 조사,
기소,
재판을 통해 고양환경운동연합 조정 의장이 벌금500
만원,
민주노총고양파주지부 김영중 차장이 징역6
월 집행유예2
년에 사회봉사80
시간을 선고받았다.
고양시민을 비롯해 이 소식을 듣는 국민들은 이 사건에서 유죄는 시민들이 아니라 직무를 유기한 이재준 시장임을 알고 있다
.
2.
이재준 시장은 골프장을 취소할 수 있는 적법한 근거를 안다
.
첫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
조(
도시.
군 관리계획 결정의 실효) 3
항은
‘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시설
’
또는
‘
그 고시일부터10
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장기미집행시설)’
에 대해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
산황산 골프장 문제에 대해 감사원은 감사를 거절했다
. 5
년이 경과한 행정 부정은 감사할 수 없다고 했으며,
위 법률에 대해서는 후반‘
장기미집행시설’
만을 인용하며 직권 취소가 불가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전반의‘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시설’
조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고양시는 이를 인용하여 감사원이 직권취소할 수 없다고 했다는 말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다.
결정은 감사원이 아니라 시장이 할 일인데
,
오죽하면 시민들이 감사 신청을 했으랴.
이재준 시장은 도의원 시절이나 시장 취임 후 공
.
사석에서“
그 골프장이 거기 있을 필요가 없다.
취소할 근거가 없어서 못 하는 것이다.”
라는 발언을 여러 번 했다.
시민들의 여론 또한 도심 골프장은 필요 없고 도심 숲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둘째
,
「도시.
군 관리계획 수립지침(
행정지침)
」 은 「제9
장 제1
절 일반원칙 재검토의 시기와 대상시설」에서[5
년마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재검토하는 때에 재정비에 착수하는 날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3
년 이내에 집행되지 아니한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
다만,
재검토 대상시설에 인접하여 함께 검토가 요구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시설도 포함할 수 있다.]
고 적시한다.
또한
,
위 지침<4-9-1-3.
일반적인 재검토기준>
은 취소할 수 있는9
가지 기준을 적시하고 있다.
그 중
(5)
공익성 여부의 재검토
, (9)
지자체의 우선순위 등과의 관계
:
해당 시․군이 추진하는 역점사업과 미집행시설과의 연관성 검토만을 가지고도 이재준 시장은 적법한 직권 취소를 할 수 있다
.
법은 골프장이 공익시설이 아니라고 정하고 있다
.
2011.6.30.
골프장을 공익시설로 보고 토지강제수용을 하는 것은 헌법불합치로 판결되었으며, 2011.11.1.
법 개정에 의해 민간골프장은 도시∙군계획시설의 도시기반시설(
공익시설)
에서 제외되었다.
이재준 시장은
2019.5.
공익성을 판단해달라는 범대위 관계자들에게“
골프장을 증설하면 어린이골프무료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한다.
그것도 공익성이 있어서 판단을 못 하겠다.”
고 말한 바 있으나 어불성설이다.
상기한 행정지침
(9)
의 지자체 역점사업은 바로<
나무권리선언>
을 필두로 한 녹지정책이다.
산황산 보전은92
억 원을 사용한 하천 나무심기 등과 달리 예산도 들지 않는다.
시민의 필요와 법과 지침에 따라 골프장 직권취소하고 도로 노선 변경하고 그린벨트 자격을 유지하면 된다.
3.
사업자는 사업 수행 능력 상실한 지 오래
.
현재 골프장 사업자는 부도
,
회생신청,
청산 판결을 받았다.
사업자는 법인 등기가 말소된 단체 명의로 인허가 신청을 하고 고양시는 단순히 반려하는 행위를 서로 반복하고 있다.
이는 사업의지 과시로 행정력을 소모시키는 행위이며,
고양시는 직권 취소하지 않은 채 사업자가 인허가 자격을 득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모양새인 것이다.
“
직권취소하면 수백 억 구상권을 물어줘야 한다고 법률 자문을 받았다.”
고 고양시장과 측근들은 발언해왔고 범대위 관계자나 많은 시민들이 들었다.
이는 사실과 매우 다르다
.
사업자는 거액의 금융권 부채 및 사채
,
불법 회원권 채권 등으로2016
년 부도를 냈으며 그 전후로 현재까지 증설 부지를 구입하지 못 했다.
범대위는 사업자가 무엇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자격이 있는지를 고양시장에게 물었고,
더불어 법률자문이라는 두루뭉술한 내용이 아니라 구체적인 법률과 판례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고양시는 답하지 않았다.
행정소송 당한다고 다 패소하는 것이 아니라는 범대위의 의견에 시장 측근은
“
우리는 비싼 변호사를 살 수 없어서 이기기 어렵다.”
는 답을 했다.
시장이 평소 공언해온 녹색 정치를 실천한다면 변호사비를 모금할 수도 있다는 것이 시민들의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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