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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황산 골프장 취소와 도로 관통 발표에 대한 범대위 입장문
산황산 골프장 취소와 도로 관통 발표에 대한 범대위 입장문

①  “산황산에 도로가 계획되었고 골프장이 취소될 예정이다. 농성 텐트를 철거해주기 바란다.” 고양시장은 측근을 통해 위 사실을 산황동골프장백지화범시민대책위 (이하 ‘범대위’)에 통보하였다. 고양시장의 산황산 골프장 불필요 및 폐해 인정과 취소 결정을 범대위는 환영한다 . 소수 활동가 중심인 여느 투쟁과 달리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5년간 투쟁의 중심에서 헌신함으로써 얻은 성취의 일부이다. 시민들과 동행하며 정치적 피해를 감수한 두 정치인에게도 감사한다. 이제 고양시장의 조속한 산황동 골프장 도시계획결정 폐지 고시를 촉구한다 . 범대위는 도시계획결정 폐지 고시가 날 때까지 농성 텐트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 공익을 위해 장기간 헌신해온 고양시민들의 한 권리이므로, 고양시는 이를 존중해야할 것이다. ② 한편 범대위는 고양시장이 골프장 취소의 합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법 대신 산황산 관통도로를 선택한 사실을 참담하게 생각한다 . 고육지책이라기에는 사회적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이재준 시장이 2030 계획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환경정책과도 극명하게 상반되기 때문이다. 고양시는 불가피한 국토부 결정이라고 주장하나 , 법은 국책사업도 그 수립 과정에서 고양시장의 의견을 묻도록 명시하고 있다. ③ 지난  5년간 고양시민 여론은 ‘산황산 골프장은 불필요하다’는 쪽으로 모아졌다. 전,현직 고양시장 역시 공식석상에서 시민들과 동일한 의견을 피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권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법적 근거의 한 예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48조 제3항을 들 수 있다. ‘시장은,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같은 법 시행령 42조) 법이 정한 순서를 따라 해제할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다. 또한「도시 .군 관리계획 수립지침」제9장 도시,군계획시설의 재검토 제1절 일반원칙 4-9-1-1은 골프장 폐지를 위한 재검토 조건을 소상하게 안내하고 있다. 산황동...

2019-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