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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고양시장은 시민 고통 가중하는 언론플레이 멈추고, 시민과 자연 보호 위해 정직하게 책무를 수행하라.
[보도자료]고양시장은 시민 고통 가중하는 언론플레이 멈추고, 시민과 자연 보호 위해 정직하게 책무를 수행하라.

◯ 고양시 환경 조례는  ‘고양시민과 시민단체는 고양시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고 정했다. 유엔환경회의 리우선언은 ‘각 지역의 환경과 생태다양성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보호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선포했다. 고양시민들은 당대의 보편적 요구를 따라 산황동 골프장 백지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 고양시 공무원들은 골프장 사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했을 뿐 아니라. 유사회원권 불법 판매(149억원 상당), 주민 환경피해 등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10년여 동안 정상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 ◯ 산황동 골프장 증설은 2011.11.① 훼손되어 그린벨트 역할을 못하는 산황산에 골프장 설치 ② 골프인구의 증가로 인한 시민 요구 등 필요성을 들어 제안되었고, 2014.7.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승인되었다. 승인받기까지 모든 과정에 주민 피해나 정수장 오염 등은 은폐되고,  주민 동의 공문은 조작되었음이 2015 년 7 월 이후에야 밝혀졌을 뿐 아니라,  이후 골프장의 불필요함과 폐해에 대해 시장과 시민이 모두 동의했다. ◯ 취임 이후 이재준 시장은 공식, 비공식석상에서  ‘ 산황동 골프장 증설의 불필요성’에 대해 여러 번 말해왔다. 범대위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재준 시장은 골프장이 거기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전혀 불필요한 골프장이라고 역설하였다. ◯ 범대위는 2018. 8. 산황동 골프장 증설의 행정부정, 뇌물수수, 고양시장의 직무유기 등에 대해 공익감사를 신청하였고 2019.4. 감사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다. ①행정부정 모든 사안이 5년을 경과하여 감사 대상이 아니다. ②뇌물수수 문제는 검찰 조사와 사법처리로 해결되었다. (뇌물수수 공무원 유죄 판결 및 해임) ③「국토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2조가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실효,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함에 따라 장기 미집행 10...

2019.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