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여전히 낙제다. 

환경운동연합
발행일 2024-09-05 조회수 5
[논평]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여전히 낙제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재수립하라.

 

오늘(8.29) 헌법재판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 8조 1항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기본법이 2031년 이후 감축 목표를 정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헌재는 일명 '기후소송'으로 병합 심리된 다른 사안은 모두 기각·각하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헌재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정부와 법률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제 사회와 기후과학계가 제시하는 '지구 평균 기온 1.5℃ 상승 제한 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다.

시민들의 기본적 권리인 환경권을 도외시한 정부의 소극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중차대한 환경적 위험과 미래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에너지전환 교착·생태계 훼손·1회용품 규제 지연 등 이미 우리 사회는 기후위기 시대를 넘을 동력을 상실해가고 있다. 또한 기후재난으로 수많은 시민들이 목숨을 잃거나 다치고 병들고 있다.

그러므로 헌재의 이번 결정이 정부의 불충분하고 불확실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면죄부가 되어선 안된다. 분명한 것은 헌재마저 기후위기 대응의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며, 오히려 세부적인 목표치와 정책 수단에 대해서는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더 커졌다고 해석해야 한다.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미래를 보장하는 '정치'의 역할은 최종적으로 헌재가 아니라 정부와 국회에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회는 헌재 결정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탄소중립 기본법에 장기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탄소 예산을 반영한 2050년 배출 제로 목표가 반영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소송 자체와 시민들의 목소리를 엄중히 받아들여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인 시민들이 주체가 된 기후위기 대응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국회가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강화하고 기후위기 대응·적응을 위한 적극적 행동을 시작하자.

 
2024.08.29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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