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장 후보 토론회 질의서

관리자
발행일 2022-05-18 조회수 23

[고양환경운동연합]
전현직 고양시장이 관리감독자의 의무를 망각하고 시민들에 대한 배임행위를 지속한 산황산 골프장 증설 백지화에 대해 묻겠습니다.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2항은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시장 또는 군수는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고양시장은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라는 선행 문구를 모르쇠하고 10년이 되어야 취소할 수 있다는 말만 보도자료로 사용해 왔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자연숲 그린벨트가 필요합니다. 가까운 곳에 골프장이나 자동차도로가 없는 안전한 수돗물이 필요합니다. 시민들이 증설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분터 골프장은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계획 시설입니다.
또한 행정지침인 도시ㆍ군 관리계획 수립지침 <제9장 제1절>은 취소를 위한 재검토의 시기와 대상시설 및 일반적인 재검토 기준을 보다 사려깊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고시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설도 9가지 취소 기준에 의해 재검토한 후, 그 중 공익성 하나만으로도 취소가 가능합니다. 지자체 역점정책과의 연관성 검토에 의해서도 취소할 수 있다
산황산 골프장 증설은 산황산 보전이나 수돗물 안전보다 공익성이 높지 않습니다. 8년에 걸친 시민불복종 운동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지난 4년 이재준 시장 임기 동안도 시민들은 고양시의 고소로 전과자가 되고 계속되는 협박에 시달리면서 24시간 시민불복종텐트를 지켜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양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는 녹지정책과 연관성 역시 산황산 보전이 높습니다.
이와 같은 법적 정합성. 시민들의 요구, 기후위기대응, 생태다양성 강화라는 시대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모르쇠하는 것은 시장의 배임행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시장 후보들께 4년 전과 똑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시장이 되면, 산황산 골프장 증설 백지화하고 고양시민의 산소탱크로 산황산을 보전하실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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