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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경기도 보호수 1호 느티나무를 살려내라

고양시가 그동안 방치하던 산황동 느티나무는 태풍에 만신창이가 되었다. 우리는 700년 가까이 의연했던 나무를 보호하지 못한 시민들로서 깊이 죄책감을 느낀다. 이 나무는 2016년 내셔널 트러스트가 ‘보전해야할 우리 유산’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산황동 느티나무의 수난은 10년 전 개장한 인근 골프장으로 인한 지하수 부족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오늘의 태풍 피해는, 고양시의 부실한 보전조치로 인한 영양 부족과 보호 장구 부족 등으로 인한 인재이다. 지난 십 년간 느티나무 보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때마다 고양시는 “문제없다” “전문가가 괜찮다고 한다.” 며 직무를 유기했다. 마을 주민들이 느티나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면 부서마다 책임을 회피하기가 다반사였다.   지금 느티나무의 주요 가지 중 하나가 완전히 부러졌다. 미리 기둥을 세우고 철끈으로 고정했더라면 무사했을 가지다. 보호수 1호로서 남다른 아름다움을 보여주던 가지도 부러져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아직 물관부가 살아있다. 고양시는 반드시 되살리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 남은 가지 중에도 치료가 필요한 가지들이 있다. 보호하고 육성하라.   경기도 보호수 1호의 보전책임을 가진 고양시장은 산황동 느티나무 보전을 위한 TF팀을 꾸려주기 바란다. 고양시는 지난 봄, 나무권리선언문 작성을 위한 TF팀을 꾸리고 대대적으로 나무권리선언문을 발표하며, 호수공원에 값비싼 대리석비를 세워 나무의 중요성을 설파한 바 있으므로 나무 보전에 대한 깊은 양식을 갖추었다고 보인다.   이 나무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는 산황동 주민이다. 이 나무를 사랑하고 나무로부터 깊은 정서적 위로를 받는 사람들은 시민들이며 그 아이들이다. 고양시는 마을 주민들의 조언과 시민들의 나무 보전 의지를 듣고 반드시 산황동 느티나무를 보호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   1. 고양시는 경기도 보호수 1호를 방치한 책임 통감하라! 1. 고양시는 산황동 느티나무 살려내라! 1. 고양시는 느티나무의 자녀인 산황동을 살려내라...

2019.09.10.

[보도자료]고양시장은 시민 고통 가중하는 언론플레이 멈추고, 시민과 자연 보호 위해 정직하게 책무를 수행하라.
[보도자료]고양시장은 시민 고통 가중하는 언론플레이 멈추고, 시민과 자연 보호 위해 정직하게 책무를 수행하라.

◯ 고양시 환경 조례는  ‘고양시민과 시민단체는 고양시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고 정했다. 유엔환경회의 리우선언은 ‘각 지역의 환경과 생태다양성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보호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선포했다. 고양시민들은 당대의 보편적 요구를 따라 산황동 골프장 백지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 고양시 공무원들은 골프장 사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했을 뿐 아니라. 유사회원권 불법 판매(149억원 상당), 주민 환경피해 등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10년여 동안 정상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 ◯ 산황동 골프장 증설은 2011.11.① 훼손되어 그린벨트 역할을 못하는 산황산에 골프장 설치 ② 골프인구의 증가로 인한 시민 요구 등 필요성을 들어 제안되었고, 2014.7.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승인되었다. 승인받기까지 모든 과정에 주민 피해나 정수장 오염 등은 은폐되고,  주민 동의 공문은 조작되었음이 2015 년 7 월 이후에야 밝혀졌을 뿐 아니라,  이후 골프장의 불필요함과 폐해에 대해 시장과 시민이 모두 동의했다. ◯ 취임 이후 이재준 시장은 공식, 비공식석상에서  ‘ 산황동 골프장 증설의 불필요성’에 대해 여러 번 말해왔다. 범대위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재준 시장은 골프장이 거기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전혀 불필요한 골프장이라고 역설하였다. ◯ 범대위는 2018. 8. 산황동 골프장 증설의 행정부정, 뇌물수수, 고양시장의 직무유기 등에 대해 공익감사를 신청하였고 2019.4. 감사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다. ①행정부정 모든 사안이 5년을 경과하여 감사 대상이 아니다. ②뇌물수수 문제는 검찰 조사와 사법처리로 해결되었다. (뇌물수수 공무원 유죄 판결 및 해임) ③「국토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2조가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실효,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함에 따라 장기 미집행 10...

2019.06.04.

산황산 골프장 취소와 도로 관통 발표에 대한 범대위 입장문
산황산 골프장 취소와 도로 관통 발표에 대한 범대위 입장문

①  “산황산에 도로가 계획되었고 골프장이 취소될 예정이다. 농성 텐트를 철거해주기 바란다.” 고양시장은 측근을 통해 위 사실을 산황동골프장백지화범시민대책위 (이하 ‘범대위’)에 통보하였다. 고양시장의 산황산 골프장 불필요 및 폐해 인정과 취소 결정을 범대위는 환영한다 . 소수 활동가 중심인 여느 투쟁과 달리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5년간 투쟁의 중심에서 헌신함으로써 얻은 성취의 일부이다. 시민들과 동행하며 정치적 피해를 감수한 두 정치인에게도 감사한다. 이제 고양시장의 조속한 산황동 골프장 도시계획결정 폐지 고시를 촉구한다 . 범대위는 도시계획결정 폐지 고시가 날 때까지 농성 텐트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 공익을 위해 장기간 헌신해온 고양시민들의 한 권리이므로, 고양시는 이를 존중해야할 것이다. ② 한편 범대위는 고양시장이 골프장 취소의 합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법 대신 산황산 관통도로를 선택한 사실을 참담하게 생각한다 . 고육지책이라기에는 사회적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이재준 시장이 2030 계획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환경정책과도 극명하게 상반되기 때문이다. 고양시는 불가피한 국토부 결정이라고 주장하나 , 법은 국책사업도 그 수립 과정에서 고양시장의 의견을 묻도록 명시하고 있다. ③ 지난  5년간 고양시민 여론은 ‘산황산 골프장은 불필요하다’는 쪽으로 모아졌다. 전,현직 고양시장 역시 공식석상에서 시민들과 동일한 의견을 피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권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법적 근거의 한 예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48조 제3항을 들 수 있다. ‘시장은,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같은 법 시행령 42조) 법이 정한 순서를 따라 해제할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다. 또한「도시 .군 관리계획 수립지침」제9장 도시,군계획시설의 재검토 제1절 일반원칙 4-9-1-1은 골프장 폐지를 위한 재검토 조건을 소상하게 안내하고 있다. 산황동...

2019-05-29

고양신문 전면광고

2018.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