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필터
[보도자료]고양시장은 시민 고통 가중하는 언론플레이 멈추고, 시민과 자연 보호 위해 정직하게 책무를 수행하라.
[보도자료]고양시장은 시민 고통 가중하는 언론플레이 멈추고, 시민과 자연 보호 위해 정직하게 책무를 수행하라.

◯ 고양시 환경 조례는  ‘고양시민과 시민단체는 고양시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고 정했다. 유엔환경회의 리우선언은 ‘각 지역의 환경과 생태다양성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보호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선포했다. 고양시민들은 당대의 보편적 요구를 따라 산황동 골프장 백지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 고양시 공무원들은 골프장 사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했을 뿐 아니라. 유사회원권 불법 판매(149억원 상당), 주민 환경피해 등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10년여 동안 정상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 ◯ 산황동 골프장 증설은 2011.11.① 훼손되어 그린벨트 역할을 못하는 산황산에 골프장 설치 ② 골프인구의 증가로 인한 시민 요구 등 필요성을 들어 제안되었고, 2014.7.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승인되었다. 승인받기까지 모든 과정에 주민 피해나 정수장 오염 등은 은폐되고,  주민 동의 공문은 조작되었음이 2015 년 7 월 이후에야 밝혀졌을 뿐 아니라,  이후 골프장의 불필요함과 폐해에 대해 시장과 시민이 모두 동의했다. ◯ 취임 이후 이재준 시장은 공식, 비공식석상에서  ‘ 산황동 골프장 증설의 불필요성’에 대해 여러 번 말해왔다. 범대위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재준 시장은 골프장이 거기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전혀 불필요한 골프장이라고 역설하였다. ◯ 범대위는 2018. 8. 산황동 골프장 증설의 행정부정, 뇌물수수, 고양시장의 직무유기 등에 대해 공익감사를 신청하였고 2019.4. 감사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다. ①행정부정 모든 사안이 5년을 경과하여 감사 대상이 아니다. ②뇌물수수 문제는 검찰 조사와 사법처리로 해결되었다. (뇌물수수 공무원 유죄 판결 및 해임) ③「국토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2조가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실효,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함에 따라 장기 미집행 10...

2019.06.04.

산황산 골프장 취소와 도로 관통 발표에 대한 범대위 입장문
산황산 골프장 취소와 도로 관통 발표에 대한 범대위 입장문

①  “산황산에 도로가 계획되었고 골프장이 취소될 예정이다. 농성 텐트를 철거해주기 바란다.” 고양시장은 측근을 통해 위 사실을 산황동골프장백지화범시민대책위 (이하 ‘범대위’)에 통보하였다. 고양시장의 산황산 골프장 불필요 및 폐해 인정과 취소 결정을 범대위는 환영한다 . 소수 활동가 중심인 여느 투쟁과 달리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5년간 투쟁의 중심에서 헌신함으로써 얻은 성취의 일부이다. 시민들과 동행하며 정치적 피해를 감수한 두 정치인에게도 감사한다. 이제 고양시장의 조속한 산황동 골프장 도시계획결정 폐지 고시를 촉구한다 . 범대위는 도시계획결정 폐지 고시가 날 때까지 농성 텐트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 공익을 위해 장기간 헌신해온 고양시민들의 한 권리이므로, 고양시는 이를 존중해야할 것이다. ② 한편 범대위는 고양시장이 골프장 취소의 합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법 대신 산황산 관통도로를 선택한 사실을 참담하게 생각한다 . 고육지책이라기에는 사회적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이재준 시장이 2030 계획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환경정책과도 극명하게 상반되기 때문이다. 고양시는 불가피한 국토부 결정이라고 주장하나 , 법은 국책사업도 그 수립 과정에서 고양시장의 의견을 묻도록 명시하고 있다. ③ 지난  5년간 고양시민 여론은 ‘산황산 골프장은 불필요하다’는 쪽으로 모아졌다. 전,현직 고양시장 역시 공식석상에서 시민들과 동일한 의견을 피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권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법적 근거의 한 예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48조 제3항을 들 수 있다. ‘시장은,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같은 법 시행령 42조) 법이 정한 순서를 따라 해제할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다. 또한「도시 .군 관리계획 수립지침」제9장 도시,군계획시설의 재검토 제1절 일반원칙 4-9-1-1은 골프장 폐지를 위한 재검토 조건을 소상하게 안내하고 있다. 산황동...

2019-05-29

[성명서] 창릉 신도시계획, 고양환경운동연합은 재고를 촉구한다.
[성명서] 창릉 신도시계획, 고양환경운동연합은 재고를 촉구한다.

정부는 최근 제 3기 신도시 대상지로 고양 창릉지역을 지정, 발표했다. 집값 잡겠다던 호언과 달리, 주택정책에 철저히 실패한 중앙정부가 언 발에 오줌누기식 대책을 내놓아 시민들의 분노를 비등시키고 있다. 고양환경운동연합은 개발 이익을 미끼로 삼아 문제적 신도시 건설을 기획한 중앙정부의 행보에 재고를 촉구한다. 중앙정부의 허수아비인양, 시민 삶터와 환경생태를 정치적 제물로 바치지 않기를 고양시에 권고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실패한 주택정책 수습용으로 그린벨트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신도시 예정지로 발표된 고양 창릉은 97.7%가 그린벨트인 지역으로 정부가 발표한 813만㎡ 중 약790만㎡가 그린벨트이다. 그린벨트는 도시와 도시 사이, 마을과 마을 사이에서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중추 역할을 한다. 생태계의 보전 기능, 여가 및 오픈스페이스 기능, 도시의 열섬현상 완화 기능, 수자원 함양 및 수질보전 기능, 대기질 정화 및 대기 오염 물질 저감 기능, 다양한 생물 서식의 최적 공간 등이 그것이다. 그 자체로 거대한 자연의 정화시설이자 생명 요람인 것이다. 고양시장의 주장대로 330만㎡의 공원, 녹지, 호수공원 등을 만든다고 해도 그 공원은 생태계 파괴 위에 인위적으로 조성된 공원을 얹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신도시 38,000가구와 상가, 자족시설 등이 쏟아내는 각종 오염원과 교통량 증가에 따른 대기 오염을 정화하기에도 역부족인 녹지가 될 것이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발표한 금년 세계환경의날 주제는 <대기오염>이다. UNEP는 현재 ‘기후변화대응’을 초미의 관심사로 내걸고 세계적 협력을 이끌어가고 있다. 지구에는 아직 남은 숲이 많고 고양시에도 동네마다 공원과 가로수가 있으나, 그것으로 급속한 기후변화를 대응하기는 부족한 것이다. 중앙정부와 고양시가 진정으로 지속가능한 시민의 삶을 보전코자 한다면, 서울과 고양시 사이에 최소한으로 남아있는 그린벨트를 보전하고 훼손된 그린벨트를 육성해야 한다. 실패한 주택정책을 수...

2019-05-21

[성명서] 농지를 죽이는 무분별한 복토를 중단하라.
[성명서] 농지를 죽이는 무분별한 복토를 중단하라.

"인선ENT(주)는 농지를 죽이는 무분별한 복토를 중단하고 원상회복해야 한다. 건설폐기물 재활용처리 업체인 인선ENT(주)에서는 건설폐기물 재활용과정에서 나온 시멘트 성분이 포함된 선별토사를 주교동 24통 8,000여평의 논을 밭으로 용도변경을 위해 복토에 사용하였다. 2004년 4월 1일 고양환경운동연합에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었고, 주교동과 같은 방법으로 고양시 관내의 농지 매립이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로인해 주교동 주민과 고양시장 면담을 비롯 관계부처에 민원을 여러차례 제기하였으나 법령상의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을 들었다. 그러나 고양환경운동연합에서는 2004년 6월 10일, 농림부의 질의를 통해 농지법시행령 제3조의2 규정상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당해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객토, 성토,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는 인근 농지의 관개, 배수, 통풍이나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고 이때 사용하는 흙은 최소한 현재보다는 작물 생육에 더 적합해야 할 것이며 작물생육에 적합한 흙은 토양의 물리, 화학, 생물학적인 상태가 모두 양호한 자연상태의 흙을 말한다고 하였다. 단순히 토양오염물질 또는 유해물질이 없다고 농지개량에 적합한 흙으로 판단 할 수 없으며, 특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 건설폐기물 재처리 공정을 거쳐 생산한 토사 및 기타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공사장에서 나온 토석 등은 농지개량행위에 적합한 흙으로 볼 수 없다는 회신을(농지과-2498)을 받았다. 이에 고양환경운동연합에서는 현재 폐기물 관리법 따라 적합하게 중간처리한 선별토사라 할지라도 시멘트 및 유해성분이 포함된 건설폐기물 선별토사는 지하수 및 토양, 농작물 등 인체에 많은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환경부는 건설폐기물 선별토사를 농림용지에 성토, 복토할 수 없도록 관련법률을 조속히 보완하여야 한다. 또한 인선ENT(주)는 농지를 죽이는 무분별한 복토를...

2004.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