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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장 후보 토론회 질의서

[고양환경운동연합] 전현직 고양시장이 관리감독자의 의무를 망각하고 시민들에 대한 배임행위를 지속한 산황산 골프장 증설 백지화에 대해 묻겠습니다.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2항은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시장 또는 군수는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고양시장은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라는 선행 문구를 모르쇠하고 10년이 되어야 취소할 수 있다는 말만 보도자료로 사용해 왔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자연숲 그린벨트가 필요합니다. 가까운 곳에 골프장이나 자동차도로가 없는 안전한 수돗물이 필요합니다. 시민들이 증설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분터 골프장은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계획 시설입니다. 또한 행정지침인 도시ㆍ군 관리계획 수립지침 <제9장 제1절>은 취소를 위한 재검토의 시기와 대상시설 및 일반적인 재검토 기준을 보다 사려깊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고시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설도 9가지 취소 기준에 의해 재검토한 후, 그 중 공익성 하나만으로도 취소가 가능합니다. 지자체 역점정책과의 연관성 검토에 의해서도 취소할 수 있다 산황산 골프장 증설은 산황산 보전이나 수돗물 안전보다 공익성이 높지 않습니다. 8년에 걸친 시민불복종 운동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지난 4년 이재준 시장 임기 동안도 시민들은 고양시의 고소로 전과자가 되고 계속되는 협박에 시달리면서 24시간 시민불복종텐트를 지켜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양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는 녹지정책과 연관성 역시 산황산 보전이 높습니다. 이와 같은 법적 정합성. 시민들의 요구, 기후위기대응, 생태다양성 강화라는 시대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모르쇠하는 것은 시장의 배임행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시장 ...

2022-05-18

고양시는 경기도 보호수 1호 느티나무를 살려내라

고양시가 그동안 방치하던 산황동 느티나무는 태풍에 만신창이가 되었다. 우리는 700년 가까이 의연했던 나무를 보호하지 못한 시민들로서 깊이 죄책감을 느낀다. 이 나무는 2016년 내셔널 트러스트가 ‘보전해야할 우리 유산’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산황동 느티나무의 수난은 10년 전 개장한 인근 골프장으로 인한 지하수 부족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오늘의 태풍 피해는, 고양시의 부실한 보전조치로 인한 영양 부족과 보호 장구 부족 등으로 인한 인재이다. 지난 십 년간 느티나무 보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때마다 고양시는 “문제없다” “전문가가 괜찮다고 한다.” 며 직무를 유기했다. 마을 주민들이 느티나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면 부서마다 책임을 회피하기가 다반사였다.   지금 느티나무의 주요 가지 중 하나가 완전히 부러졌다. 미리 기둥을 세우고 철끈으로 고정했더라면 무사했을 가지다. 보호수 1호로서 남다른 아름다움을 보여주던 가지도 부러져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아직 물관부가 살아있다. 고양시는 반드시 되살리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 남은 가지 중에도 치료가 필요한 가지들이 있다. 보호하고 육성하라.   경기도 보호수 1호의 보전책임을 가진 고양시장은 산황동 느티나무 보전을 위한 TF팀을 꾸려주기 바란다. 고양시는 지난 봄, 나무권리선언문 작성을 위한 TF팀을 꾸리고 대대적으로 나무권리선언문을 발표하며, 호수공원에 값비싼 대리석비를 세워 나무의 중요성을 설파한 바 있으므로 나무 보전에 대한 깊은 양식을 갖추었다고 보인다.   이 나무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는 산황동 주민이다. 이 나무를 사랑하고 나무로부터 깊은 정서적 위로를 받는 사람들은 시민들이며 그 아이들이다. 고양시는 마을 주민들의 조언과 시민들의 나무 보전 의지를 듣고 반드시 산황동 느티나무를 보호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   1. 고양시는 경기도 보호수 1호를 방치한 책임 통감하라! 1. 고양시는 산황동 느티나무 살려내라! 1. 고양시는 느티나무의 자녀인 산황동을 살려내라...

2019.09.10.

[성명서] 이재준 시장은 실천으로 진정성을 입증하라!
[성명서] 이재준 시장은 실천으로 진정성을 입증하라!

이재준 시장이 취임  1년 동안 했던 말 중 가장 탁월한 통찰과 뛰어난 생명철학을 표현한 말은 단연 나무권리선언이다. 이재준 시장은 전국 최초의 나무권리선언 7개 조항을 돌에 새겨 호수공원에 세웠다. 우리는 오늘 고양시 어린이 시민들의 목소리로 나무권리선언을 다시 선포한다. 제1조 나무는 한 생명으로서 존엄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제2조 나무는 오랫동안 살아온 곳에서 머무를 주거권이 있습니다 제3조 나무는 고유한 특성과 성장 방식을 존중받아야 합니다 제4조 숲은 나무가 모여 만든 가장 고귀한 공동체이며 생명의 모태입니다 제5조 나무는 인위적인 위협이나 과도한 착취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제6조 사람과 나무는 벗이 되어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제7조 나무의 권리는 제도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재준 시장이 나무의 권리 뿐 아니라 인권에도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졌을 것으로 믿는다. 나무권리선언문의 나무를 ‘산황동 주민’으로 바꾸어 읽으면서 인권에 대한 시장의 의지가 명백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제1조 산황동 주민은 한 생명으로서 존엄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제2조 산황동 주민은 오랫동안 살아온 곳에서 머무를 주거권이 있습니다 제3조 산황동 주민은 고유한 특성과 성장 방식을 존중받아야 합니다 제4조 산황동은 주민이 모여 만든 고귀한 공동체이며 생명의 모체입니다 제5조 산황동 주민은 인위적인 위협이나 과도한 착취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제6조 고양시민과 산황동 주민은 벗이 되어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제7조 산황동 주민의 권리는 제도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위 선언문을 통해, 이재준 시장이 도심숲인 산황산을 보전해야 함을 상기시킨다. 이재준 시장이 공익성 판단에 대한 궤변을 버리고 산황산을 골프장이나 도로 계획으로부터 보호하기를 부탁한다. 고양시를 책임진 시장으로서 산황산 도로 계획에 동의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기 바란다. 이재준 시장은 고양시 역점사업이 녹지 확장이라고 외친 발언의 진정성을, 산황동골프장 직권취소로 입증하기 바란다. 환경감...

2019.07.04.

[보도자료]고양시장은 시민 고통 가중하는 언론플레이 멈추고, 시민과 자연 보호 위해 정직하게 책무를 수행하라.
[보도자료]고양시장은 시민 고통 가중하는 언론플레이 멈추고, 시민과 자연 보호 위해 정직하게 책무를 수행하라.

◯ 고양시 환경 조례는  ‘고양시민과 시민단체는 고양시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고 정했다. 유엔환경회의 리우선언은 ‘각 지역의 환경과 생태다양성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보호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선포했다. 고양시민들은 당대의 보편적 요구를 따라 산황동 골프장 백지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 고양시 공무원들은 골프장 사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했을 뿐 아니라. 유사회원권 불법 판매(149억원 상당), 주민 환경피해 등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10년여 동안 정상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 ◯ 산황동 골프장 증설은 2011.11.① 훼손되어 그린벨트 역할을 못하는 산황산에 골프장 설치 ② 골프인구의 증가로 인한 시민 요구 등 필요성을 들어 제안되었고, 2014.7.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승인되었다. 승인받기까지 모든 과정에 주민 피해나 정수장 오염 등은 은폐되고,  주민 동의 공문은 조작되었음이 2015 년 7 월 이후에야 밝혀졌을 뿐 아니라,  이후 골프장의 불필요함과 폐해에 대해 시장과 시민이 모두 동의했다. ◯ 취임 이후 이재준 시장은 공식, 비공식석상에서  ‘ 산황동 골프장 증설의 불필요성’에 대해 여러 번 말해왔다. 범대위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재준 시장은 골프장이 거기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전혀 불필요한 골프장이라고 역설하였다. ◯ 범대위는 2018. 8. 산황동 골프장 증설의 행정부정, 뇌물수수, 고양시장의 직무유기 등에 대해 공익감사를 신청하였고 2019.4. 감사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다. ①행정부정 모든 사안이 5년을 경과하여 감사 대상이 아니다. ②뇌물수수 문제는 검찰 조사와 사법처리로 해결되었다. (뇌물수수 공무원 유죄 판결 및 해임) ③「국토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2조가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실효,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함에 따라 장기 미집행 10...

2019.06.04.

산황산 골프장 취소와 도로 관통 발표에 대한 범대위 입장문
산황산 골프장 취소와 도로 관통 발표에 대한 범대위 입장문

①  “산황산에 도로가 계획되었고 골프장이 취소될 예정이다. 농성 텐트를 철거해주기 바란다.” 고양시장은 측근을 통해 위 사실을 산황동골프장백지화범시민대책위 (이하 ‘범대위’)에 통보하였다. 고양시장의 산황산 골프장 불필요 및 폐해 인정과 취소 결정을 범대위는 환영한다 . 소수 활동가 중심인 여느 투쟁과 달리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5년간 투쟁의 중심에서 헌신함으로써 얻은 성취의 일부이다. 시민들과 동행하며 정치적 피해를 감수한 두 정치인에게도 감사한다. 이제 고양시장의 조속한 산황동 골프장 도시계획결정 폐지 고시를 촉구한다 . 범대위는 도시계획결정 폐지 고시가 날 때까지 농성 텐트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 공익을 위해 장기간 헌신해온 고양시민들의 한 권리이므로, 고양시는 이를 존중해야할 것이다. ② 한편 범대위는 고양시장이 골프장 취소의 합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법 대신 산황산 관통도로를 선택한 사실을 참담하게 생각한다 . 고육지책이라기에는 사회적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이재준 시장이 2030 계획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환경정책과도 극명하게 상반되기 때문이다. 고양시는 불가피한 국토부 결정이라고 주장하나 , 법은 국책사업도 그 수립 과정에서 고양시장의 의견을 묻도록 명시하고 있다. ③ 지난  5년간 고양시민 여론은 ‘산황산 골프장은 불필요하다’는 쪽으로 모아졌다. 전,현직 고양시장 역시 공식석상에서 시민들과 동일한 의견을 피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권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법적 근거의 한 예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48조 제3항을 들 수 있다. ‘시장은,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같은 법 시행령 42조) 법이 정한 순서를 따라 해제할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다. 또한「도시 .군 관리계획 수립지침」제9장 도시,군계획시설의 재검토 제1절 일반원칙 4-9-1-1은 골프장 폐지를 위한 재검토 조건을 소상하게 안내하고 있다. 산황동...

2019-05-29

[성명서] 창릉 신도시계획, 고양환경운동연합은 재고를 촉구한다.
[성명서] 창릉 신도시계획, 고양환경운동연합은 재고를 촉구한다.

정부는 최근 제 3기 신도시 대상지로 고양 창릉지역을 지정, 발표했다. 집값 잡겠다던 호언과 달리, 주택정책에 철저히 실패한 중앙정부가 언 발에 오줌누기식 대책을 내놓아 시민들의 분노를 비등시키고 있다. 고양환경운동연합은 개발 이익을 미끼로 삼아 문제적 신도시 건설을 기획한 중앙정부의 행보에 재고를 촉구한다. 중앙정부의 허수아비인양, 시민 삶터와 환경생태를 정치적 제물로 바치지 않기를 고양시에 권고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실패한 주택정책 수습용으로 그린벨트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신도시 예정지로 발표된 고양 창릉은 97.7%가 그린벨트인 지역으로 정부가 발표한 813만㎡ 중 약790만㎡가 그린벨트이다. 그린벨트는 도시와 도시 사이, 마을과 마을 사이에서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중추 역할을 한다. 생태계의 보전 기능, 여가 및 오픈스페이스 기능, 도시의 열섬현상 완화 기능, 수자원 함양 및 수질보전 기능, 대기질 정화 및 대기 오염 물질 저감 기능, 다양한 생물 서식의 최적 공간 등이 그것이다. 그 자체로 거대한 자연의 정화시설이자 생명 요람인 것이다. 고양시장의 주장대로 330만㎡의 공원, 녹지, 호수공원 등을 만든다고 해도 그 공원은 생태계 파괴 위에 인위적으로 조성된 공원을 얹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신도시 38,000가구와 상가, 자족시설 등이 쏟아내는 각종 오염원과 교통량 증가에 따른 대기 오염을 정화하기에도 역부족인 녹지가 될 것이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발표한 금년 세계환경의날 주제는 <대기오염>이다. UNEP는 현재 ‘기후변화대응’을 초미의 관심사로 내걸고 세계적 협력을 이끌어가고 있다. 지구에는 아직 남은 숲이 많고 고양시에도 동네마다 공원과 가로수가 있으나, 그것으로 급속한 기후변화를 대응하기는 부족한 것이다. 중앙정부와 고양시가 진정으로 지속가능한 시민의 삶을 보전코자 한다면, 서울과 고양시 사이에 최소한으로 남아있는 그린벨트를 보전하고 훼손된 그린벨트를 육성해야 한다. 실패한 주택정책을 수...

2019-05-21

[보도자료] 미세먼지가 걱정된다면, 이렇게 행동하세요
[보도자료] 미세먼지가 걱정된다면, 이렇게 행동하세요

미세먼지가 걱정된다면, 이렇게 행동하세요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행동 가이드북> 발간 연일 계속되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미세먼지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고 개인적 우려를 넘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질적 행동을 안내하기 위한 가이드북이 발간됐다. 15일 환경운동연합은 ‘건강한 숨을 되찾기 위한 미세먼지 행동 가이드북’(이하 가이드북)을 라이나전성기재단과 공동 발간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북은 혼란으로 뒤섞인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바로 알고, 숨 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실천 행동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됐다. 환경부가 제시하는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보면, 외출 자제하기,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외출 후 깨끗이 씻기, 환기·실내 물청소 등 실내공기질 관리하기,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 등 개인적 차원의 단기적 대응 방안에 집중되어있다. 마스크와 공기청정기 사용은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보호하는 보조 수단임에도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과도하게 권장되고 있는데다 부작용에 대한 주의 안내도 소홀한 실정이다. 오히려 세계보건기구(WHO)는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주요 오염원은 교통부터 에너지, 폐기물 처리, 도시 계획 그리고 농업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통제를 넘어 지역적, 국가적 차원의 정책과 행동을 요구하는 영역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가이드북의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동북아 협력’에서는 중국 미세먼지 문제를 별도로 다루면서 기존 한중일 대기오염 공동연구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중국발 대기오염의 비중을 정량화하는데 초점을 맞추면 실질적 협력을 지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간 대기오염의 상호영향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지속하되 다양한 정책적, 기술적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베이징과 텐진 시내의 전기버스 교체와 선도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등 대기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중국의 정책도 소...

2019.01.15.

고양신문 전면광고

2018.05.28.

김포관산간 지방도로 백지화하라
김포관산간 지방도로 백지화하라

○ 고양환경운동연합은 오는  8일(화) 오전11시 고양 시청 앞에 김포 관산 간 지방도로 계확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고양시는 현재 고봉산과 황룡산에 터널을 3개 뚫어 도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로신설의 목적은 교통량 분산의 효과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도로는 2012년 고양시 자체도 보도 자료에 교통량분산효과를 0.01%개선되는 것으로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지금은 고봉산을 훼손하면서 도로를 신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고양시의 황룡산과 고봉산은 고양시민들의 휴식처이자 재충전의 활력소 같은 곳 입니다. ○ 고양환경운동연합은 꽃보다 아름다운 도시 고양의 이미지를 떨어트리고 고봉산과 황룡산을 황폐화 시키는 도로건설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 하기위해 시민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가지려 합니다. ○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017년8월7일 고양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조정, 황유성   *문의: 사무국장 이영강 010-5268-0035   ♦ 경인일보 기사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70808010002312 "김포~관산로 개설 결사 반대"… 고양 시민단체들 "자연훼손" 사업백지화 요구   ♦ 한겨레 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06173.html 김포~관산도로 건설, 고봉산 훼손 논란

2017.08.07.

과연 상괭이는 누가 죽였는가?
과연 상괭이는 누가 죽였는가?

‘한강 상괭이 사체 장항습지 인근서 또 발견’ 한강하구 서식지 보호대책 시급 ○ 한강에서 상괭이 사체가 또 발견됐다. 이영강 고양환경운동연합 사무차장 등은 지난 10월 7일 오후 4시 경 킨텍스IC부근 500미터 지점에서 장항습지 모니터링 중 상괭이 사체를 발견하고 한강유역환경청에 신고했다. ○ 최근 한강에서 상괭이 사체가 발견 된 것은 지난 해 4월 15일과 5월 3일에 이어 세 번째다. 해양수산부는 상괭이가 2004년 서해연안에 3만6천여 마리가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 1만7천 마리 이하로 급감한 해 보호가 필요하다며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지정했다고 지난 9월 29일 밝힌 바 있다. ○ 그럼에도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김포-파주구간 연결구간인 한강하구에 다리를 또 건설하려는 시도가 있어, 환경부와 한강유역네트워크를 비롯 환경단체들은 한강하구습지보호구역이 공사구간에 포함되지 않도록 기존 다리를 우회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 김정욱 한강유역네트워크 상임대표는 “한강하구에 더 이상의 교량을 건설하지 말고, 신곡수중보 철거 등 한강자연성회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한강의 수질과 생태계를 보호해야 할 것”이고 강조했다. ※문의 :   이영강 고양환경운동연합 사무차장 010-5268-0035

2016.12.22.

산황동 골프장 증설 반대 범시민 대책위 발족 및 기자회견
산황동 골프장 증설 반대 범시민 대책위 발족 및 기자회견

고양시 산황동 골프장 증설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출범 성명서   2015년 1월 5일, 백만 시민의 권리를 생각하는 <산황동 골프장 증설 반대 범시민 대책위원회>가 출범합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및 주택가 인근에 골프장이 확장되는 사실과 그 폐해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자연 녹지 훼손에 오히려 협조적 태도를 취해온 시정의 무책임을 묻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구상 어느 곳이든 자연 녹지가 지나치게 훼손되는 지역이 가장 먼저 자연의 공격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경기도내 그린벨트 훼손 면적의 2분의 1이 고양시라는 보고를 감안할 때, 2014년 여름에 엄청난 피해를 몰고 온 토네이도 발생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고양시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상승 및 기상 조건 변이가 과도한 지역이며, 중국 대륙발 황사 직격 지역이기조차 합니다. 산황동 그린벨트는 위에 언급한 모든 환경 악조건에 대응하는 최소한의 저지선이자 방패입니다. 시민들의 삶을 위한 최소한의 방패를 멸실시키는 동시에, 주목받는 도시 브랜드 구축이나 각종 사고와 재난에 대한 안전도시를 운위하는 것은 기만이거나 범죄에 해당하는 무지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산황동 그린벨트 멸실이 일개 민간업체의 이익을 담보하며, 인근 자연 부락 주민들의 생존과 생업을 위협하는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13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합리적 부결 의견에 부응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업체가 제출한  비정상적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기초하여 2014년 7월에 고양시장이 도시계획변경을 제안한 것은 무개념한 행정 질주였습니다. 이제라도 자연 녹지 훼손을 막으려는 과감한 반성과 재고와 행동에 나서기를 엄중히 요구합니다. 대표적 악법 중 하나인 <골프장은 공익시설이다>라는 국토계획법에 우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후, 범시민대책위는 녹지를 훼손하고 농약 피해와 지하수 고갈을 야기하는  골프장이 공익시설인가를 백만 시민들에게 묻겠습니다...

2015-01-06

[성명서] 농지를 죽이는 무분별한 복토를 중단하라.
[성명서] 농지를 죽이는 무분별한 복토를 중단하라.

"인선ENT(주)는 농지를 죽이는 무분별한 복토를 중단하고 원상회복해야 한다. 건설폐기물 재활용처리 업체인 인선ENT(주)에서는 건설폐기물 재활용과정에서 나온 시멘트 성분이 포함된 선별토사를 주교동 24통 8,000여평의 논을 밭으로 용도변경을 위해 복토에 사용하였다. 2004년 4월 1일 고양환경운동연합에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었고, 주교동과 같은 방법으로 고양시 관내의 농지 매립이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로인해 주교동 주민과 고양시장 면담을 비롯 관계부처에 민원을 여러차례 제기하였으나 법령상의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을 들었다. 그러나 고양환경운동연합에서는 2004년 6월 10일, 농림부의 질의를 통해 농지법시행령 제3조의2 규정상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당해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객토, 성토,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는 인근 농지의 관개, 배수, 통풍이나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고 이때 사용하는 흙은 최소한 현재보다는 작물 생육에 더 적합해야 할 것이며 작물생육에 적합한 흙은 토양의 물리, 화학, 생물학적인 상태가 모두 양호한 자연상태의 흙을 말한다고 하였다. 단순히 토양오염물질 또는 유해물질이 없다고 농지개량에 적합한 흙으로 판단 할 수 없으며, 특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 건설폐기물 재처리 공정을 거쳐 생산한 토사 및 기타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공사장에서 나온 토석 등은 농지개량행위에 적합한 흙으로 볼 수 없다는 회신을(농지과-2498)을 받았다. 이에 고양환경운동연합에서는 현재 폐기물 관리법 따라 적합하게 중간처리한 선별토사라 할지라도 시멘트 및 유해성분이 포함된 건설폐기물 선별토사는 지하수 및 토양, 농작물 등 인체에 많은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환경부는 건설폐기물 선별토사를 농림용지에 성토, 복토할 수 없도록 관련법률을 조속히 보완하여야 한다. 또한 인선ENT(주)는 농지를 죽이는 무분별한 복토를...

2004.06.11.

[성명서] 백석동 나이트클럽 영업허가를 반대한다.
[성명서] 백석동 나이트클럽 영업허가를 반대한다.

"백석동 나이트클럽 영업허가를 반대한다. '꽃과 호수의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고양시가 언제부터인가 회색 시멘트로 뒤덮이고, 밤이면 휘황찬란한 향락의 불빛으로 물들고 있다. 번화한 거리는 어린 새싹들과 함께 온 가족이 마음놓고 거닐기에도 힘겨운 지경이 되었다. 소음공해, 유흥업소를 비롯한 열악한 사회환경엔 밤낮이 따로 없고,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대상을 가리지 않는 유해한 '공격'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지경에 시민들의 삶의 질은 고사하고, 현실적으로 학교와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곳에 동양 최대의 나이트클럽이 들어 서려 하고 있다. 이는 전임 황교선 시장 재임시 건축을 허가한 사안이며, 주민들은 '학생들의 교육학습 환경 및 주거환경 사수 차원'에서 현재까지 나이트클럽영업 및 건축허가를 반대하고 있다. 경기도청은 주민들의 '건축허가 취소 행정심판 청구'를 재결하여 2001년 1월 29일 건축허가를 취소하였고, 이후 건축업주의 행정소송중에 취임한 현 강현석 시장은 지난 2002년 10월 15일에 백석동 나이트클럽 영업허가 불가를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해 11월, 대법원에서 경기도청의 행정심판에 반하는 판결이 나왔고, 나이트클럽 건축주는 일산구청에 영업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이에 우리 고양환경운동연합은 전 회원의 이름으로 나이트클럽 영업허가를 반대하는 바이다. 나이트클럽 문제는 단순히 절차나 근거가 합법적이라거나 '기속재량'이라는 것만을 내세워 방치하고 일축할 일이 아니다. ""주민의 최대한 행복을 위해 봉사한다""는 행정 본래의 목적을 들추지 않더라도 주거지역, 학교 주변지역은 삶의 질을 논할 때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공간이다. 특히 청소년들이 소비 향락시설에 노출될 때 그 폐해는 수치로 가늠키 어려울 만큼 심각하다. 청소년들에게 건전하고 미래지향적인 문화환경을 제공하는 노력이 절실한 이때 동양최대의 나이트클럽이 고양시에 들어설 경우, 85만 고양시민들은 더 이상 미래를 논할 자격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제 고양시는 법의 ...

2004.05.13.